5시이전 회의종료 예고제...가정의 날 강제소등
- 최은택
- 2011-05-29 12:04:3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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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일-가정 양립 14개 시행과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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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장관 진수희)는 가정친화형 경력관리, 매주 2회 가정의 날 운영, 일-가정 중심형 휴가제 등 일-가정 양립 지원책을 추진한다.
이번 방안에는 유연근무제 활성화, 근무시간관리 강화, 조직 소통 강화, 가족관계 증진 등 5개 분야의 14개 시행과제가 포함돼 있다.
우선 유연근무제 직무를 지정해 임신, 양육 등에 신경써야 하는 직원을 해당 직무에 배치하는 가정친화적 경력관리제가 시행된다.
또 출산휴가, 휴직시 동료에게 업무가 전가된다는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하여 직무공유제, 대체인력뱅크 활용 등을 통해 업무공백을 방지한다.
매주 수요일 주 1회 운영되는 가정의 날을 주 2회로 확대해 직원이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한다.
각 부서별 초과근무 최소목표제, 가정의 날 강제 소등, 회의 예보제 등을 통해 근무시간내 효율성과 집중도를 높이고 퇴근시간 이후는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의사소통 강화훈련 및 호프데이, 워킹맘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 등 다양한 소통 채널이 운영된다.
복지부는 오는 31일까지 최고관리자부터 직원까지 모두가 일과 가정의 양립을 다짐하는 릴레이 서약이 진행하며, 정기적으로 유연근무제 이용현황, 휴가이용실적 평가 등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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