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한약제제 품목허가 규정 통합 고시 마련
- 이탁순
- 2011-05-30 16:12:1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품목신고대상범위, 허가절차 등 담아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식약청은 천연물의약품 개발 활성화를 위해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을 제정 고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고시는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중 한약(생약)제제 내용과 '규격품대상한약 중 목록신고에 관한 규정'을 통합하여 제정된 것이다.
특히 천연물의약품의 효율적인 허가·신고·심사와 규정에 대한 민원인의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천연물의약품의 특성에 맞게 규정을 간소화·명료화했다.
주요 내용은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신고대상범위, 허가(신고) 신청절차, 안전성·유효성 및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에 관한 사항과 ▲규격품대상한약의 목록신고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다.
식약청은 이번 고시 제정이 천연물의약품 허가 등 민원 편의성 제고 및 제품 개발이 활성화에 기여해 국내 업체들의 대외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 정보자료 > 법령자료 > 제·개정고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PPI+제산제’ 시장 21%↑ 고속성장…연 1000억 예고
- 2CSO 수수료 선인하-사후보전…편법 R&D 비율 맞추기 확산
- 3돈으로 약국 여러 개 운영 못 한다…강력해진 '1약사 1약국'
- 4조제료 30% 가산, 통상임금 1.5배…노동절, 이것만은 꼭
- 5엘앤씨바이오, 스킨부스터 '사체 피부' 논란 반박
- 6약가유연계약제 운영 지침 5월초 윤곽...신청접수 가시권
- 7인다파미드 함유 고혈압 복합제 시대 개막…안국·대화 선점
- 8알약 장세척제 시장 ‘2라운드’ 개막… 비보존 가세
- 9"4년전 생산 중단된 어린이해열제, 편의점약 목록엔 그대로"
- 10공모가 하회 SK바사, '전직원 RSU'로 인재 결속·주가 부양
응원투표 





응원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