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없는 약국장 부인, 약국서 향정약 무차별 판매
- 강신국
- 2011-05-31 10: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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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중부경찰, 약사법 위반한 A씨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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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부경찰서는 31일 약사 면허 없이 향정약을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로 A(58·여)씨와 A씨로부터 향정약을 구입해 도박장 등에 판매한 B(68·무직)씨(마약류관리법 위반)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년 전부터 약사 면허 없이 대구시내에서 남편의 약국에서 일하며 지난해 3~4월 의사 처방 없이 신경안정제를 판매한 혐의다.
A씨는 신경안정제 100정짜리 1통에 5만원씩 보험약가보다 비싼 가격으로 B씨에게 수차례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B씨는 A씨에게 신경안정제를 구입해 1정에 1만원의 가격으로 도박판이나 내기 골프, 내기 바둑을 하는 사람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의사 처방 없이 신경안정제를 판매한다는 제보를 입수, 수사에 나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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