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내부고발 급증…2천만원 고액 포상자 나와
- 김정주
- 2011-06-07 12: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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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지난 5월까지 199개 기관 8억여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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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포상제 도입 이후 2000만원의 고액 포상자도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2010년부터 올 5월말까지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행위에 대한 내부고발 총 199건을 신고한 16명에게 총 568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7일 밝혔다.
공단은 지난 5월 30일 2011년도 제2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번 포상금 지급 결정은 공단에 접수된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의 신고 건에 대해 복지부와 지자체, 공단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현지조사해 총 8억229만원의 부당청구 금액을 적발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이번 지급결정 건 가운데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제도가 도입된 2009년 4월 2일 이후 처음으로 최고 한도액인 2000만원의 포상금 수령자가 나왔다.
A기관은 다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대여받아 허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 관할 지자체에 인력을 신고하고 실제 근무하는 것으로 급여비를 부당하게 청구해 총 3억8800만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다 신고자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B기관은 실제 근무하지 않는 요양보호사를 근무 중인 것으로 허위 서류를 꾸며 인력을 신고했으며 정원을 초과해 운영하는 방식으로 1억4800만원을 부당으로 챙기다 적발됐다. 신고자에는 포상금 16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재가시설인 C재가장기요양기관은 다수의 수급자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실제 제공한 것보다 일수 및 시간 부풀리기 방식으로 청구하다 적발됐다. 이 기관이 공단에서 받은 부당수령액은 1088만원으로, 공단은 신고자에게 229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이후 장기요양기관의 난립과 기관 간 경쟁으로 불법·부당청구가 갈수록 증가해 이에 따른 신고 건과 포상금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공단 관계자는 "점차 지능화·다양화 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 근절을 위해서는 기관 종사자들과 서비스 수급자, 또는 일반 국민들의 신고가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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