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일반약 슈퍼판매 위해 약사법 개정 추진
- 강신국
- 2011-06-09 07:51:5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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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편의 관점서 볼 문제"…중앙약심에 이목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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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약사법 개정을 통해 일반약 슈퍼판매를 추진할 것으로 보여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슈퍼용 일반약 분류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9일 주요 언론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일반약(OTC) 약국 외 판매를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의약품 분류 논의를 통해 슈퍼마켓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약사법 개정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OTC의 슈퍼 판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문제"라면서 "정부는 국민 편익의 관점에서 계속 추진과제로 갖고 가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전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일반약 약국 외 판매 방안에 대해 보고를 받고 "국민의 편익을 고려해야 된다"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도 8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현행 법 체계 내에서는 일반약의 약국 외 판매가 불가능하다"며 "이달 중 중앙약심이 열리면 감기약, 해열진통제 등의 약국 외 판매가 가능한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도 이미 의약품 재분류 논의과정에서 의약품 3분류(전문-일반-슈퍼용 일반약) 도입도 논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르면 15일 열린 예정인 중앙약심 재분류 회의에서 슈퍼용 일반약 지정이 아젠다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재분류 회의에 의료계 4명, 약계 4명, 공익대표 4명이 참가하기 때문에 합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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