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수가계약 세밀화 가능…중재기구는 글쎄"
- 김정주
- 2011-06-09 1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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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란 복지부 과장 언급…약사회, 총액계약제 도입 필요성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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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수가와 결정구조 개선방안 공청회 종합토론]
환산지수에 대한 유형별 계약을 종별·규모별로 더욱 세밀화시키는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 협상 결렬로 인한 건정심 조정 전 중재기구 마련은 사실상 어렵다는 보건당국의 입장이 제시됐다.
9일 오전 공단에서 열린 건강보험 수가와 결정구조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참가한 이스란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가입자 대표 패널들의 제안에 이 같이 답했다.
종합토론에 참가한 공급자와 가입자 대표 패널들은 공통적으로 유형별 수가계약의 세밀한 구성을 통한 차등계약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협상 결렬 시 작동되는 중재기구 도입에도 대체적으로 공감하면서 각각의 입장들을 피력했다.

고원규 이사는 "자연증가율을 막을 수 있는 문제는 행위의 빈도수 증가를 막는 방법 뿐"이라며 2009년 국세청 자료에 근거한 의원 비급여 수입 실태를 공개했다.
고 이사에 따르면 2009년 의원 1기관 당 수입은 평균 4억7000만원이었다. 이 해 수가로 얻은 금액은 3억3000만원인데, 여기서 셈을 하면 실질적 비급여 수익은 기관당 1억4000만원이다.
그는 "대략만 봐도 이 정도인데 실제로는 기관당 그 이상의 비급여 수입이 존재한다"며 "이제 의료단체들도 이를 인정하고 협상에 임해야 한다"며 총액계약제 시행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고 이사의 발언에 김경자 민주노총 사회공공성강화특위 위원장도 동의했다. 김 위원장은 "건강보험 재정 누적수지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행위별 수가의 전면개편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시점이 됐다"며 "총액계약제는 반드시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일 병협 보험이사는 가입자의 재정위 배제로 인한 일방적 협상에 대한 부분을 언급했다.
김 이사는 "공단 이사장이 계약의 당사자임에도 재정위의 일방적 인상 범위 설정으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며 "중재를 맡을 조정기구가 없어 양 자 모두에게 공동책임이 있음에도 공급자에게만 책임이 전가되고 있는 소위 '죄수의 딜레마'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의료의 진료량에 대한 통제는 정부만이 가능하다"며 "필요한 사람이 제대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복지부가 통제기전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현 경실련 정책위원(서울대 간호대 교수)은 건정심에 이익단체를 배제한 전문가와 중립인사, 국민 대표로만 재구성해야 한다고 입장을 내보였다.
김 위원은 "세계적으로 이익단체가 참여해 투표권을 활용하는 예는 우리밖에 없다"며 "상대가치연구단조차 수가인상의 통로로 이용돼, 복지부의 어떠한 입장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형국"이라며 재정위원들의 재구성을 역설했다.
이 같은 입장들에 이스란 과장은 "의원과 병원 등 각 종별로 나눠도 그 안에서 상황이 다 다르다는 부분은 잘 알고 있다"며 "만약 보험자와 공급자가 유형별 세분화에 합의만 한다면 정부 또한 충분히 실행할 수 있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과장은 패널티에 대한 당위성을 문제 삼은 이평수 전 공단 상임이사의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음을 분명히 했다.
이 과장은 "협상 과정에서 패널티가 없으면 건정심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공급자의 의도가 잔존하게 되므로 패널티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다만 결렬의 원인이 공급자인지 보험자인지에 대한 잘잘못의 명확성이 담보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회에 참가한 공급자, 가입자가 강조한 중재기구 설치 부분에 있어 이 과장은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보험자와 공급자 간 대립구도로 형성돼 있는 현 상황에서 중립성에 대한 담보성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과장은 "과연 어떻게 해야 중립적린 것인 지 의문이다. 보험자와 공급자 간 자료공유조차 되지 않고 각자의 주장만 하는 상황에서 어떤 근거로 중립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겠냐"며 "적어도 논의 자료는 같아야 잘잘못을 가릴 수 있다는 판단이므로 이론적으로는 필요하다 할 수 있겠으나 실질 운영상으로는 고민되는 부분"이라고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약사회와 가입자가 주장하고 있는 총액계약제에 대한 부분은 당위성은 공감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현재 복지부는 미래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부분에 대한 장기적 방향을 마련 중에 있다.
이 과장은 "의료 행위량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부분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하나는 것은 정부로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전반적인 지불제도, 즉 행위별로 갖고 있는 지불단위 방식을 포괄 또는 총액, 지출액 상한 설정 등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민감한 사항인 만큼 미래위 내에서 논의하는 부분을 수렴해 건정심에서 구체화한다는 것이 이 과장이 밝힌 현재 복지부의 입장이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서는 공급자 중 핵심 단체인 의사협회가 불참을 선언해 함께 논의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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