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부제, 20일부터 시행…거부시 복지부 고발
- 박동준
- 2011-06-10 06: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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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세부 운영지침 확정…문전·층약국 예외없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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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회장 김구)가 문전이나 층약국도 예외없이 자정근무에 참여하도록 하는 5부제 세부 시행지침을 확정했다.
특히 시행지침에는 5부제 시행을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약국에 대해 윤리규정에 따른 복지부 고발 등 징계규정도 마련됐다.
9일 약사회는 16개 시·도약사회장이 참여하는 집행위원회를 통해 대국민 의약품 구매 불편 해소 방안으로 제시한 5부제 시행 세부지침을 결정했다.
그 동안 논란이 됐던 문전이나 층약국의 참여 여부에 대해 집행위원회는 나이·성별, 약국의 규모나 입점 위치에 관계없이 전체 회원이 5부제 자정근무에 동참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다만 지역별로 약국 운영 현황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일부 예외는 인정, 참여가 불가능한 회원들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을 5부제 지원성금으로 걷기로 의견을 모았다.
일례로 건물 전체가 폐쇄돼 자정근무가 불가능한 층약국의 경우 주말 순번제 근무를 추가하거나 지원성금을 납부하는 형태로 5부제 동참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예외적으로 5부제 근무에서 제외되는 약국들이나 구체적인 지원성금은 지역 약사회에 결정권이 넘어갔다.
여약사나 나홀로약국 등에 대한 치안 문제도 규정에 명시돼 지역 약사회장이 경찰에 5부제 참여하는 명단을 전달해 특별방범 대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했다.
고의적으로 5부제에 참여를 거부하는 약국들에 대한 처벌 규정도 세부 운영지침에 명시됐다.
현행 약사 윤리규정에 '약국을 개설한 약사는 약사회가 정한 당번약국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명시된 만큼 이를 적용해 5부제 참여 거부 약국들은 윤리위원회에 회부한 후 복지부 장관이나 관계기관에 고발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내년 6월부터는 약사회장이 복지부에 윤리기준 위반 회원에 대한 자격정지를 요구할 수 있는 징계 요구권까지 부여된다는 점에서 이후에는 더욱 강력한 처분도 가능하다.
5부제 시행을 위한 세부 운영지침이 마련되면서 약사회는 시·도약사회장들과의 논의를 거쳐 오는 20일을 시행일로 결정했다.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둘러싼 상황이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는 만큼 지역별로 조편성 등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운영지침과 함께 당번약국 운영규정도 5부제 자정근무 및 휴일 순환근무 시행에 맞춰 일부 개정됐다.
약사회는 현재 평일은 오후 11시, 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규정된 운영시간을 평일은 밤 12시, 주말은 지역 약사회가 주민의 의약품 수요를 고려해 불편이 없도록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는 일률적으로 운영시간을 지정하기 보다는 지역별 약국 분포 상황과 특수성에 맞게 주말 순환근무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약사회 집행위원회 위원장인 홍종오 대전시약사회장은 "원칙적으로 전체 회원이 5부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며 "참여를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회원들은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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