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리, 당뇨병약 영업 인력 제한 조치 소송 승소
- 이영아
- 2011-06-10 09: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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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샌디에고 연방 판사, 아밀린의 요청 거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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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라이 릴리는 아밀린이 제기한 당뇨병 치료제 영업 인력 이용 제한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9일 밝혔다.
아밀린은 엘라이 릴리가 아밀린의 당뇨병 치료제 판매 영업 인력을 베링거 잉겔하임의 약물 판촉에 사용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또한 지난 5월 미국 법원은 아밀린의 일시적인 영업 인력 이용 제한 요청을 승인했다.
그러나 샌디에고 연방 판사는 아밀린이 요청한 릴리의 영업 인력 사용 제한 조치를 거부했다.
아밀린은 릴리가 베링거 잉겔하임과 당뇨병 치료제 개발 및 판매 계약을 맺은 것은 아밀린의 경쟁품을 개발 및 상업화한 것이라며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판결에 대해 릴리는 환영의 입장을 보인 반면 아밀린은 법적 대응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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