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목, "약사법 개정 왜 기정사실화 하나" 발끈
- 최은택
- 2011-06-13 12: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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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용약 도입시 동네약국 몰락…피해는 국민에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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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약물을 슈퍼에서 무분별하게 판매할 경우 안전상의 문제 뿐 아니라 국민 건강지킴이 역할을 해온 동네약국의 몰락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원 의원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체에 경미하게 작용하는 일부 일반약을 외품으로 분류하는 것은 동의한다. 하지만 (자유판매약 도입) 약사법 개정은 근본적으로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가 들고 일어나니까 갑자기 약사법 개정을 기정사실화 한 복지부의 태도가 심히 유감스럽다. 많은 논의가 필요하고 심사숙고해야 할 의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 의원은 "슈퍼판매가 일상화 돼 있는 미국의 경우 매년 15만건의 중추신경계 약물 부작용이 보고 되고, 7천명의 사망자 대부분이 바로 중추신경계 부작용과 관련돼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국회차원에서 안전성 부분을 논의해야 하고, 특히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감기약이나 진통제는 임상문제를 최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동네약국 몰락에 따른 폐해도 지적했다.
원 의원은 "약사법 개정을 통해 일반약이 슈퍼로 나가면 약국 총 매출의 약 70%가 일반유통으로 이동하는 셈이다. 동네약국이 몰락하면 전문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약사사회의 노력에 대한 부분도 강조했다.
그는 "약사법 개정 때까지 한시적으로 당번약국을 운영해 국민불편을 해소한다고 약사사회의 노력을 평가했는데 잘못된 것이다. 약국이 12시까지 문을 여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희생을 각오하고 자율노력하겠다는 데 약사법 개정 운운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원 의원은 "대통령이 조급해하거나 여론이 있어도 안전성을 우선한다는 소신대로 설득해야 한다. 동네약국이 몰락하면 불편은 다 국민에게 갈 수 밖에 없다. 참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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