컵라면 물 부어 주면 과태료?
- 최은택
- 2011-06-13 16:3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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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은 식품의 조리.판매를 하려는 자는 식품접객업 허가를 얻어 하도록 하되, 컵라면이나 일회용 차에 뜨거운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시켰다.
문제는 PC방 적용에 대한 해석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달라 혼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사례를 보자.
강원도 한 지역은 “라면에 물을 부어주는 행위는 괜찮다. 가져다주는 행위는 안된다”고 유권해석했다.
충북의 한 지역은 “물을 부어주는 행위, 가져다주는 행위 둘다 안 된다”고 지도했고, 제주도의 한 지역은 “pc방에서 가공식품을 판매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고 일축.
또 전남의 한 지역은 “단무지만 주지 않으면 문제없다”, 경기 한 지역은 “커피자판기, 디지털면조리기, 냉음료디스펜서 모두 문제다. 공짜로 주는 것이 문제”라는 해석을 내놨다.
한 PC방에서는 뜨거운 물을 부어주면 안 된다는 지자체의 해석에 따라 라면은 팔되 물만 직접 부어먹도록 조치, 초등학생이 직접 물을 붙다가 손을 데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앙 정부 차원에서 법령의 명확한 해석을 내려 국민들의 혼란을 막아야 한다. 뜨거운 물을 부어주는 행위가 ‘조리’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진수희 복지부장관은 “앞으로 라면에 물을 부어주는 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당하는 일은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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