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관리료, 6일치 이상 760원 적용…7월부터
- 최은택
- 2011-06-14 17: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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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정심, 약국 행위료 인하…1~5일치는 현행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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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1~5일치는 투약일수에 따라 490원에서 720원까지 현행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또 병.팩단위 약제를 단독조제한 경우 조제일수가 아닌 방문당 수가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연기준 약국은 901억원, 병원약국은 140억원, 병팩단위 조제료는 12억원이 삭감되게 된다. 재정절감액은 총 1053억원 규모다.
세부내용을 보면, 우선 약국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은 1~5일분은 현행 수가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되, 6일분 이상은 760원을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 또 병원약국은 외래의 경우 조제일수와 관계없이 방문당 1일분 수가로 조정한다. 종별 금액은 의원 180원, 병원 60원, 종합병원 40원, 상급종합병원 30원 등이다.

먼저 1~15일 구간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16~30일은 현행 16~20일분 수가(종별로 4480원~1만7590원), 31일 이상은 현행 21~25일 수가(종별로 5400원~2만1230원)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병.팩단위 약제를 단독 조제하는 경우 별도 조제과정 없이 바로 지급이 가능하므로 조제일수가 아닌 방문당 수가로 전환하기로 했다.
병.팩단위는 유리병이나 비닐팩(PTP 포장 제외)으로 포장된 제품들로 주로 호르몬제, 골다공증약, 치매약 등이 해당된다.
복지부는 심평원과 협의해 방문당 수가가 적용되는 병.팩단위 약제에 대한 세부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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