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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약국-도매, 합법과 불법 사이 '아슬아슬 줄타기'

  • 이상훈
  • 2011-06-21 06:49:52
  • 역구매카드 도마위…"대위변제 등 법적 분쟁 소지있어"

역구매카드로 의약품 대금 결제를 할 경우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특히 약국에서 결제 금액을 연체할 경우 이뤄지는 대위변제(도매업체가 연체된 금액을 대신 입금하는 것)와 할부 결제 문제가 수면 위로 떠 올랐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는 금융비용 적용 여부와 관련된 한국의약품도매협회 질의에 대에 답변했다.

답변 중에는 카드사와 도매업체가 협약을 통해 일선 약국가의 대금결제를 도와주는 역구매카드 사용에 대한 주의 사항이 포함됐다.

역구매카드 사용시에는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할 때 받을 수있는 1%의 포인트를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사실상 복지부가 역구매카드를 통상적인 신용카드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역구매카드 사용시 가장 문제 소지가 많은 부분은 대위변제다. 이는 업체들을 난감하게 만들고 있는 사안이다.

약국이 역구매카드로 대금을 결제할 경우 45일간 신용거래가 인정된다. 다만 약국이 대금을 연체하면 도매업체가 이를 대신 갚아줘야하는 약정이 뒤따른다.

때문에 도매업체들은 거래 약국과의 지속적인 관계 유지를 위해 대위변제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모 약국주력 도매업체 사장은 "복지부가 카드결제와 관련해서는 어중간한 입장이었다. 팜코카드 할부 가능 문제가 가장 대표적 사례다. 이제는 역구매카드가 뒤늦게 논란이 되고 있다. 처음부터 카드 종류별로 금융비용 적용 여부를 명확하게 해줬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도매업체 사장은 "역구매카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대위변제와 할부 결제다"면서 "이는 향후 법적 문제를 불러 올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한 해석이 필요할 것 같다"고 호소했다.

이와관련 복지부는 역구매카드는 약사법에서 말하는 통상의 카드와 엄격히 구별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일단 복지부는 역구매카드로 결제 할 경우도 합법적인 수금할인(금융비용)은 인정된다고 전했다.

다만 복지부 관계자는 "역구매카드는 일반 신용카드와 달리 대출의 성격이 강하다"며 "따라서 할부 결제나, 대위변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역구매카드 사용에 대해서는 Q&A나 담당사무관을 통해 충분한 설명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 특히 도매업계 내부에서도 역구매카드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사안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역구매카드는 판매전용카드로 신용등급이 우수한 가맹점이 다수의 거래처에 물품을 판매하고 전자방식으로 외상매출금을 조기회수, 자금화시키는 판매기업 전용 자금회수 시스템이다.

역구매카드를 이용하면 인력과 비용, 부도 등에 따른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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