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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메트포민제제 조제시 약값산정·청구 복잡해진다

  • 강신국
  • 2011-06-24 12:30:36
  • 7월 당뇨약 급여기준 변경…용량별 상한액 초과땐 본인부담

내달 1일부터 서방형 메트포민제제에 대한 급여기준이 변경돼 약국에서 조제, 청구업무시 주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서방형 메트포민제제는 정당 상한금액까지 보험급여를 인정하고 초과하는 금액은 환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급여기준이 개정됐다.

서방형 메트포민제제 금액 초과시 청구코드
서방형 메트포민제제 상한금액은 ▲500mg 94원 ▲750mg 118원 ▲1000mg 141원이다.

즉 '다이아벡스엑스알서방정 500mg'의 경우 현재 보험약가는 148원이다. 하지만 500mg 상한금액이 94원으로 묶이면서 차액인 54원은 환자 전액부담이 된다.

환자 부담금이 높아짐에 따라 약국을 상대로 한 환자 저항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처방내역 작성예시
상한금액 초과 약제 본인부담액 산정방법
이에 상한금액 초과시 해당품목의 청구코드를 입력해야만 원활한 청구가 가능해진다.

청구코드는 기존 약가코드 끝자리에 'J'가 붙는다.

정부는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투여되는 경구용 당뇨병치료제 단독요법에서 메트포민 단독투여만을 인정하는 고시안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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