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IMS시술 의사에 기소유예 처분…"의료법 위반"
- 유희종
- 2011-07-07 13:20:2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행정처분 뒤따를 듯…한의협 "적법하고 당연한 조치"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IMS 시술을 시행한 의사들에게 지방 검찰청이 연이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는 최근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과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이 환자에게 IMS 시술을 시행한 의사 2명에 의료법 위반을 적용,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기소유예는 법을 위반한 혐의는 인정되나 기소는 하지 않는 처분으로, 의사의 침시술이 유죄로 인정된 것이다.
한의협은 침시술 의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에 따라 후속조치로 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에서 유죄처분을 받은 피의자 N모 원장은 침시술이 아닌 IMS(근육내자극) 시술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지청은 침을 이용한 시술을 한 것이 확인됐다는 관할경찰서 의견을 참고해 의료법 위반을 적용했다.
또한 전주지검 군산지청도 침시술을 한 H 원장에 의료법위반을 적용, 유죄처분을 내렸다.
유죄처분이 내려진 것은 지난 5월 대법원이 침을 시술도구로 쓰는 모든 의료행위는 한방의료행위이기 때문에 의사들의 침시술은 불법이라는 요지의 판결을 내린 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의협은 검찰의 유죄처분에 "침술행위는 한방의료행위라는 대법원 판시에 따른 적법하고 당연한 조치"라고 환영하고 나섰다.
한의협은 "국민건강수호 차원에서 사법당국과 협조해 의사의 침시술을 적극적으로 단속할 것"이라며 대국민 홍보에도 힘쓰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IMS 시술은 의료법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의협 오석중 의무이사는 "건강보험법에서는 IMS 시술에 대해 2008년 이후 복지부와 심평원이 신기술평가를 유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의료법상으로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IMS특별대책위원회를 통해 검찰에 해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의협은 협회 산하 양의사불법침시술소송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의사의 불법 침시술 신고를 받고 있으며, 현재 수십 건의 제보가 접수돼 수사의뢰 등의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관련기사
-
한의협 "IMS 시술의사 신고 폭증"…검경에 고발 방침
2011-05-26 06:4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돈 버는 신약' 있기에...실적 버티는 대형 제약사들
- 2안방시장 한계 넘어설까…K-골관절염 세포치료제 해외 도전
- 3HLB제약, 전립선암 치료제 제네릭 ‘엘비탄디’ 허가
- 4준혁신형 인증에 쏠리는 관심...R&D 비율 현실화도 요구
- 5"약국 경영난 참담한 수준"...약사회, 첫 수가협상서 토로
- 6전문약 할인에 거짓 약가정보 전달…도넘는 CSO 변칙영업
- 7SK케미칼, 위식도역류 치료제 강화…새 조합 복합제 허가
- 83년 주기 약사 면허신고…올해는 2023년 면허신고자 대상
- 9면허대여 등 분업예외지역 약국·도매 12곳 적발
- 10국전, AI 반도체 소재 승부수…HBM·차세대 패키징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