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IMS시술 의사에 기소유예 처분…"의료법 위반"
- 유희종
- 2011-07-07 13: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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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처분 뒤따를 듯…한의협 "적법하고 당연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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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S 시술을 시행한 의사들에게 지방 검찰청이 연이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는 최근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과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이 환자에게 IMS 시술을 시행한 의사 2명에 의료법 위반을 적용,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기소유예는 법을 위반한 혐의는 인정되나 기소는 하지 않는 처분으로, 의사의 침시술이 유죄로 인정된 것이다.
한의협은 침시술 의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에 따라 후속조치로 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에서 유죄처분을 받은 피의자 N모 원장은 침시술이 아닌 IMS(근육내자극) 시술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지청은 침을 이용한 시술을 한 것이 확인됐다는 관할경찰서 의견을 참고해 의료법 위반을 적용했다.
또한 전주지검 군산지청도 침시술을 한 H 원장에 의료법위반을 적용, 유죄처분을 내렸다.
유죄처분이 내려진 것은 지난 5월 대법원이 침을 시술도구로 쓰는 모든 의료행위는 한방의료행위이기 때문에 의사들의 침시술은 불법이라는 요지의 판결을 내린 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의협은 검찰의 유죄처분에 "침술행위는 한방의료행위라는 대법원 판시에 따른 적법하고 당연한 조치"라고 환영하고 나섰다.
한의협은 "국민건강수호 차원에서 사법당국과 협조해 의사의 침시술을 적극적으로 단속할 것"이라며 대국민 홍보에도 힘쓰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IMS 시술은 의료법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의협 오석중 의무이사는 "건강보험법에서는 IMS 시술에 대해 2008년 이후 복지부와 심평원이 신기술평가를 유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의료법상으로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IMS특별대책위원회를 통해 검찰에 해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의협은 협회 산하 양의사불법침시술소송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의사의 불법 침시술 신고를 받고 있으며, 현재 수십 건의 제보가 접수돼 수사의뢰 등의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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