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IMS 시술의사 신고 폭증"…검경에 고발 방침
- 이혜경
- 2011-05-26 06:49:4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김정곤 회장 "양의사의 침 시술 행위 발본색원"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의사가 침을 놓는게 불법인가요? 그렇다면 저는 제대로 배우지 않은 사람한테 맞은건가요?"(신고사례 1)
"근처 병원에서 불법 침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의사가 봐도 부조리한 행위입니다. 단속 좀 해주세요."(신고사례 2)

김정곤 회장은 25일 "신고 건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며 "일반 국민부터 양의사까지 신고인도 다양하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에는 모 정형외과에서 근처 정형외과 의사를 신고하는가 하면, 의사에게 IMS 시술을 받은적 있는 국민들이 불안감에 전화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는게 김 회장의 설명이다.
따라서 한의협은 신고센터로 접수된 건에 대해 증거물을 확보한 이후 의료법 위반으로 검·경찰에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관철했다.
김 회장은 "의료법 위반의 경우 보건소에 신고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보건소가 증거물을 찾고 경찰에서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과정이 복잡하다"며 "우리가 직접 증거물과 함께 사법부에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를 보면 수도권 외 지역에서 의사들이 IMS 이외 일반적인 침 시술을 시행하고 있는 점도 포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대법원은 분명 침을 이용한 행위는 IMS든 또 다른 명칭의 행위든 한의사만 할 수 있는 한방의료행위라고 판결문에 명기했다"며 "판결을 토대로 의사가 침 쓰는 행위를 발본색원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협이 한의협의 신고센터에 대응하고자 개설한 '한방 무면허의료행위 및 유사의료행위 신고센터'와 관련해 김 회장은 "무면허 의료행위는 당연히 고발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불법행위는 의사나 한의사 모두 고발되는게 맞다"며 "의협의 경우 유사의료행위로 한방에서 쓰는 현대의료기기를 이야기 하지만 현대의료기기는 의사의 전유물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관련기사
-
의협, 한방 IMS 비대위 검찰 고발…"명예훼손 혐의"
2011-05-23 12:29
-
의사-한의사, 'IMS 시술' 놓고 공방…직능갈등 비화
2011-05-18 09:4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HLB제약, 전립선암 치료제 제네릭 ‘엘비탄디’ 허가
- 2전문약 할인에 거짓 약가정보 전달…도넘는 CSO 변칙영업
- 3"약국 경영난 참담한 수준"...약사회, 첫 수가협상서 토로
- 4복지부 약제과장에 강준혁…약가 개편 완수 김연숙 떠난다
- 5린버크, 분기 처방액 100억 돌파…JAK 억제제 시장 독주
- 6코오롱생과, 인보사 원맨쇼 탈피…차기 파이프라인 확대
- 7안국약품, 1분기만에 지난해 영업익 넘었다…160억 달성
- 8큐로셀, 국산 첫 CAR-T 상업화 시동…"9월 급여 출시 목표"
- 9유럽 허가 450억 확보…유한 '렉라자' 기술료수익 총 4400억
- 10“전국 교정시설 내 약사 배치를”…약사회, 법무부와 협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