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MS 미만료약, 신속정비 약가인하 대상서 제외
- 김정주
- 2011-07-08 06:49:4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특허약과 동일기준 적용…단일제 조성물특허 등은 불인정
- AD
- 4월 1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또 코마케팅약이나 특허를 이유로 미생산·미청구 상태인 다등재약 또한 단독등재로 인정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이 같은 내용의 '가격인하 제외 대상 특허 선별기준'을 7일 공고했다.
공고내용에 따르면 가격인하 제외대상은 단독등재 여부가 첫번째 기준이다. 특허를 이유로 제네릭이 미생산·미청구된 다등재약도 여기에 포함된다.
하지만 특허가 남아 있다고 해서 모두 약가인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심평원은 약리효과나 안전성, 투약 편의성을 개선시켜 환자의 투약비용을 절감시킨 실질적인 특허효과가 있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가격인하 제외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특허유형은 원천특허, 조성물특허(복합제), 제형특허(서방형), 용도특허, 제법특허 등이다.

특허유형 중에서는 조성물특허(단일제), 제법특허(결정형 중간체 등), 제법특허(용해) 등이 해당된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자료보호 의약품에 대해서도 특허 선별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PMS가 만료되지 않은 제품은 가격인하 대상에서 일단 제외시킨다는 얘기다.
심평원 관계자는 "기등재목록정비 대상 중 소명이 입증된 특허의약품에 한해서만 이 같은 선별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듀락칸이지시럽 약국당 100포 균등 공급…오늘부터 신청
- 2식약처, 운전금지약 542종 공개…항불안제·비만약 포함
- 3제약바이오, 새 먹거리 투자 활발…약가인하에 열기 식을라
- 4약가재평가 소송 반전...기등재 제네릭 약가인하 혼란 우려
- 5약사-한약사 업무범위 갈등...복지부 규제 향방 촉각
- 6'에소듀오·리바로젯' 오리지널 복합제의 역습…신제품 가세
- 7신속등재 약제 RWD로 사후관리...레지스트리 구축 착수
- 8정부-의약계, 의료제품 수급 안정 맞손…사재기·품절 차단 총력
- 9바이오기업 주총 안건 줄줄이 부결…'3%룰과 낮은 참석률'
- 10삼천당제약 2500억 블록딜 철회…주가 30% 급변동 영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