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약사법 공청회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 최은택
- 2011-07-15 15:20:4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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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영 박사, "보사연은 행정절차법상 행정청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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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회연구원 이상영 실장은 "(약사회가 제기한) 약사법 개정 공청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15일 열린 약국 외 판매 약 제도 도입방안 공청회에서 녹색소비자연대 조윤미 본부장의 질의와 관련,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조 본부장은 "민주주의는 절차의 정당성이 핵심이다. 정당성이 없는 토론은 의미가 없다"면서 "약사회가 지적했듯이 절차에 문제가 없는 지 먼저 답을 듣고 싶다"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 실장은 "오후에 기각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청인 지 여부가 관건이었던 것 같다"는 말로 답변을 갈음했다.
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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