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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일부슈퍼, 약국에 구매 문의…약사들 "허탈하다"

  • 강신국
  • 2011-07-21 06:49:54
  • 오늘부터 48품목 슈퍼 판매…약국, 드링크 매출 감소 전망

오늘부터 일반의약품이라고 찍힌 의약외품이 슈퍼나 편의점에서 판매가 허용된다. 박카스, 안티푸라민 등 48개 품목이다.

약사들도 말로만 듣던 의약외품 전환에 실감이 나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복지부가 고시한 제품은 총 48품목이지만 이중 생산실적이 없는 제품을 제외하면 18개 품목이 실제 의약외품 전환 대상이다.

드링크류 약국 매출타격 불가피…혼합진열도 살펴야

이중 약국 경영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품목은 드링크다. 특히 하절기 드링크 특수가 시작되는 상황에서 약국들은 슈퍼, 편의점, 대형마트와 가격경쟁이 불가피해졌다.

서울 강남의 L약사는 "정장제, 액상소화제야 많이 팔리는 품목군이 아닌데 박카스로 대표되는 드링크류는 약국 매출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오늘부터 해당 제품들은 다른 의약품과 같이 진열하지 말고 별도로 진열해야 한다. 박카스와 원비디가 냉장고에 같이 진열되면 안된다는 이야기다.

오늘부터 단속이 시작되는 것은 아니지만 약국에 제품 진열시 면밀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일부 동네슈퍼, 약국에 박카스 구매 문의

일부 슈퍼에서는 대형약국을 방문, 박카스를 박스채 구매하려는 움직임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안양의 대형약국 약사는 "주변 슈퍼에서 박카스 구매 문의가 왔다"면서 "재고가 부족해 돌려보내기는 했는데 기분이 좋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약국가는 지금도 동네 슈퍼나 가판대에서 버젓이 박카스 불법으로 판매해 왔는데 이제는 합법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서울 영등포구 P약사는 "웬만한 슈퍼에서 박카스 취급은 일상화돼 왔기 때문에 슈퍼들도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편의점이나 대형마트, 인터넷 쇼핑몰 등에 제품이 풀리면 약국독점 시장도 끝나지 않겠냐"고 전했다.

당분간 일반약 표시달고 슈퍼서 판매

약사들은 일반약 표시를 달고 소매점 판매가 바로 허용되는 것에도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복지부는 기존에 '일반약'으로 표시돼 유통되고 있는 것도 슈퍼마켓, 편의점, 마트 등에서 판매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복지부와 식약청은 일반약으로 표시된 액상소화제, 외용제 등이 슈퍼, 편의점에서 판매될 경우 소비자들이 혼란스러워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판매점에서 안내문을 게시토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유통업계, 본격 유통에 최소 일주일 이상 소요

한국편의점연합회와 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제약사, 도매업자와의 새로운 상품 등록에 따른 공급가 거래계약 체결, 상품 코드 등록 등 행정상 준비절차가 일주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르면 내주부터 소매점에서 본격적인 시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공급가는 약국과 동일하게 책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48개 품목중 생산실적 있는 품목은 18개

의약외품 전환 품목을 보면 건위소화제 중 ▲까스명수액(삼성제약공업) ▲생록천액(광동제약) ▲위청수(조선무약) ▲까스명수골드액(삼성제약공업) ▲까스일청수(일화) ▲솔청수액(조선무약) ▲광동위생수액(광동제약) 등이다.

정장제 중에서는 ▲청계미야비엠정(청계제약) ▲신비오페르민에스정(동아제약) ▲미야리산유정(한독약품) ▲강미야리산정(한독약품) 등 4품목이다.

연고 크림제는 ▲안티푸라민(유한양행) ▲마데카솔연고(동국제약) 등이고 드링크류는 ▲박카스D(동아제약) ▲알프스디-2000액(동화약품) ▲타우스액(일양약품) ▲삼성구론산디(삼성제약) ▲유톤액(유한양행)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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