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자동차보험, 권리구제절차 마련 시급"
- 이혜경
- 2011-08-10 21:47:3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국토해양부에 의견서 제출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자동차보험 심사 심평원 위탁 법률안과 관련 국토해양부에 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 8729;조정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맡기기에 앞서 진료비 청구 및 지급 절차상 문제 해결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최근 장광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관련, ‘진료 현장에서 진료비 청구 및 지급절차상 심각한 문제점이 노출돼 있는 현 상황에서 심평원에 심사를 위탁하기에 앞서 이의신청과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건강보험처럼 의료기관이 심평원에 진료비를 청구한 다음 심평원이 의료기관에 심사결과를 통보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진료비를 지급하는 ‘진료비 청구 및 지급절차’와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구제 절차 마련을 위한 법률개정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병협은 “현재 보험회사만이 분쟁심의회에 심사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기 때문에 분쟁심의회 심사결과에 대해 재심청구가 불가능해 이의가 있는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밖에 없어 이에 대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송을 제기해도 경제성이 없어 이의가 있어도 조정결과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게 병협의 주장이다.
병협은 이어 ‘자동차보험은 골절과 복합상병 등 외상성 질환을 주로 치료하기 때문에 자동차보험 제도만의 보험급여 수준 및 심사(평가) 기준이 건강보험과 달리 적용돼야한다’며 자동차보험 특성에 적합한 급여기준의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밖에 건강보험과의 보험급여 범위, 즉 비급여항목의 차이로 청구 및 효율적인 심사가 어려워 비급여범위 및 수가를 재검토하는 문제도 함께 논의돼야할 것이란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장광근 의원의 대표발의한 법률안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심사·조정 업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심사기관, 즉 심평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청구, 심사, 지급 등이 방법 및 절차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인증 받아야 하는데"…약가 개편 시간차 어쩌나
- 2제네릭 약가 산정률 45%…혁신형·준혁신형·수급안정, 약가우대
- 3남인순 국회 부의장 됐다…혁신제약 우대·제한적 성분명 탄력
- 4항히스타민제·코세척제 판매 '쑥'…매출 지각변동
- 5매출 2배·영업익 6배…격차 더 벌어지는 보툴리눔 라이벌
- 6노보 노디스크, 차세대 '주 1회' 당뇨신약 국내서도 임상
- 7파마리서치, 리쥬란 유럽시장 확대 속도…후발 공세 대응
- 8미등재 신약 약가유연계약 시 '실제가' 약평위 평가액 기준
- 9유산균 약국 상담 치트키 공개…"온라인 세미나 신청하세요"
- 10"파킨슨병과 다른데"…MSA, 희귀신경질환 관리 사각지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