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조 제약산업, 1년 만에 1/6이 뚝 잘려 나간다
- 최은택
- 2011-08-16 06: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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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혁신기업 중심 재편" VS 업계 "제네릭 국내사 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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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해설] 약가제도 개편과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방안에 제약업계가 충격에 휩싸였다. 기등재약 신속정비 사업이 만료되면 2010년 기준 13조 규모인 제약산업의 '파이' 중 1/6이 공중 분해된다. 충격파는 내년이 정점이다.

고혈압치료제와 현재 신속정비 평가가 진행 중인 41개 효능군은 내년 1월에 큰 폭의 가격 조정이 이뤄진다. 순환기계용약 등 5개 효능군은 7월1일이 'D-데이'다.
오리지널 기준 인하율을 산정하면 가격이 33.45%가 한꺼번에 떨어진다. 신속정비 사업이 종료되는 가격은 종전가 대비 53.55%다.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이 종료된 고지혈증치료제와 편두통치료제, 기등재 신속정비 결과 인하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80~53.56% 사이 제네릭들의 가격은 내년 3월에 53.55%까지 일제히 정비된다. 낙폭은 최대 27.45%다. 개량신약, 국산 원료합성 제네릭도 예외는 아니다.
복지부는 이 같은 추가인하 조치 결과로 국민약품비 2조1000억원이 줄어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순수하게 약값에서 빠지는 금액이다.
◆새로운 산정기준=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오리지널 70%-제네릭 59.5%, 1년 뒤 53.55% 동일가라는 2단계 조정방식이 도입되고 계단식 산정기준은 명목상 폐지된다.
하지만 53.55% 가격 조정이후 새로 진입하는 제네릭은 더 낮은 가격에 등재되도록 강제함으로써 내용상 계단식 시스템을 유지하기로 했다.
제네릭 가격이 모두 53.55%로 수렴되는 것을 막기위한 장치다.

혁신형 제약기업 중심으로 시장을 재편하겠다고 해놓고 정작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제약사들의 목을 죈 꼴이다.
반면 새로운 산정기준을 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오리지널은 가격이 폭락하지만 제네릭의 명목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현행 산정식을 보면, 퍼스트제네릭 약가는 오리지널 종전가격 대비 68%다. 하지만 시장에서 수십억원 이상 팔리는 오리지널의 경우 동시에 등재되는 제네릭이 많아 54.4% 수준에서 가격이 정해지는 경우가 다반사다.
따라서 59.5%가 적용되면 오히려 5.1% 가격인상 효과가 나타난다. 1년이 지난 뒤에서 낙폭은 1%를 밑돈다. 물론 제네릭 약가가 오리지널과 같다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자진인하가 불가피하다.
결국 실질적인 영향도는 제네릭사가 약가를 인하할 수 있는 한계선(예컨데 30%대)에 좌우될 전망이다.
다국적제약사나 국산신약을 개발한 제약사들은 높은 가격을 받는 데서 활로를 찾을 수 있다.
복지부는 제약계 참여하는 '워킹그룹'을 구성 연내 평가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내년 약가폭락에 맞춰 새로 제시될 신약 가격 평가기준이 주목되는 이유다.

개량신약이나 국내 제약사의 자체 원료합성약에 대한 특례가 사라질 경우 기술투자를 저해할 수 있어 정부도 고민하고 있는 지점이다.
새 산정기준식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생산원가를 줄이기 위해 원료는 값싼 해외원료로 대체되고 개량신약보다는 제네릭 개발에 '올인'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가제도 개편방안은 말 그대로 큰 틀에서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라면서 "세부적인 내용은 관련 규정을 정비하면서 대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약산업을 죽이기 위한 정책이 아니다. 수용 가능한 의견이 제안되면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약가우대(제네릭 1년간 약가 68% 인정), 세제지원(법인세 50% 감면 등), 금융지원 등의 혜택이 뒤따른다.
복지부는 특히 약제비 절감에 따른 국고지원 예상절감액과 리베이트 위반 과징금 등으로 'R&D 지원 재원'을 조성해 혁신형 제약기업의 연구개발과 생산시설 설비투자 등에 지원하기로 했다.
약가인하와 사후관리로 빼 온 자금을 다시 혁신형 제약사에게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제약업계의 불신의 벽은 여전히 높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약가인하는 현금으로 하고 지원은 어음으로 하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며 지원방안의 실효성에 불신을 나타냈다.

기등재약의 인하폭이 너무 커 약가인하를 시행해도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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