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이슈는 정신과 조제료·의사 리베이트 처벌"
- 이혜경
- 2011-08-17 12: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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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보건의료제도 개선 방안 과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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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최근 24쪽 분량의 건의서를 통해 보건의료정책·건강보험정책·보건의료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의약품 관리료·리베이트 '이슈'
최근 고시개정으로 의약품 관리료 산정 기준이 변경되면서 원내약국 운영에 타격을 입은 신경정신과를 위한 방안이 건의서에 포함됐다.
법률상으로 의료급여 환자에 대해 원내조제가 강제된 정신과의 경우, 향정신성의약품이 많아 조제 및 복약지도 뿐 아니라 관리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 산정지침 제4장 투약 및 조제료'에 따라 의약분업 예외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조제 행위 대한 조제·복약지도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의협은 산정지침을 현행 '약사'만 한정돼 있는 문구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 및 약사'로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5일 의약품 판매촉진 명목으로 금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의사 319명에 대한 명확한 수사와 조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의협은 "복지부에서 확보하고 있는 의료인 명단은 검찰이 리베이트 쌍벌제 의료법 개전 전 행위로 형사 처벌의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안다"며 "정식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혐의가 명확히 인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처분 사전통지는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대상자들에 대한 행정처분 이전, 검찰이나 복지부 차원에서 명명백백한 리베이트 수수여부를 명확히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내년도 의원 수가 현실화 등 수가 개선 촉구
수가계약제도의 문제점 또한 건의서를 통해 지적됐다.
지난해 환산지수 결정 과정에서 부대조건으로 '수가결정구조 개선'을 합의했으나, 아직까지 논의의 진전이 없다는게 의협의 주장이다.
특히 건정심 공급자협의회가 합의했다는 문구와 함께 ▲협상 결렬시 조정기구 설치 ▲조정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경제상황 고려한 원칙 설정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위원 구성 개편 및 역할 조정 ▲의료단체장에게 자료 접근권 보장을 촉구했다.
2001년 수가계약제 이후 2006년을 제외하고 단 한차례도 의원 유형이 자율타결 된 적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의협은 "의료기관 기능재정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올해 상반기까지 가시적 성과는 전혀 없는 상태"라며 "하반기 의원수가 현실화를 통해 일차의료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합리적인 보건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의료법 개정과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제정, 의료인 면허신고 하위법령 등의 협조 방안도 구체적으로 나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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