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진수희 장관 소환 곧 결정…약사법 위반 쟁점
- 강신국
- 2011-08-21 20:16:0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사회 고발에 따라 형사2부에 사건 배당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서울중앙지검은 대한약사회가 약사법 개정을 추진한 진 장관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2부(부장검사 김창)에 배당, 수사에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우선 약사회 관계자들을 불러 고발 내용과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진 장관 등의 소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약사회는 지난 11일 "복지부가 충분한 합의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반 상비약 48개 제품을 수퍼마켓·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약사법을 개정하려는 것은 위법행위"라며 진 장관 등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즉 박카스 등이 의약외품으로 전환되며 슈퍼판매가 시작됐지만 '일반약'이라는 표시를 달고 시중에 유통되는 등 장관이 약사법을 위반 했다는 게 고발장의 주요 요지다.
관련기사
-
약사회, 슈퍼판매 추진한 진수희 장관 검찰 고발
2011-08-11 15:0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국 진열·판매금지…살생물 승인제 앞두고 업체들 부랴부랴
- 2시장 독식 대형사 Vs 생존 걸린 중소사…공동생동 패권 경쟁
- 3췌장효소제 시장 '캡슐에서 알약'으로…대형제약 속속 진입
- 4렉라자·줄토피·트루리시티 7월 약가인하…차액정산 준비를
- 5한미사이언스, 4개월새 주가 46%↓…분쟁 백기사들 평가액 뚝
- 6비보존제약 38호 신약 어나프라주, 국내 안착이 미국행 열쇠
- 7온라인몰·거점도매 확산…의약품 유통 재편에 약국 우려
- 8베믈리아→타프리아로 제품명 변경…"기존 재고 어떡하나"
- 9식약처, 해외 허가 전력 없는 '밈라이로주' GIFT 지정
- 10심평원 빅데이터에 AI 결합…제약·연구 전방위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