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스로맥스, 만성비염 투여시 최대 1.5g만 급여인정
- 김정주
- 2011-08-25 06: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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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의과 외래 전산심사 삭감유형 공지…초과청구 주의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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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용약인 한미약품의 펙소나딘정을 고혈압성 심장병 상병에 투여한 경우는 삭감대상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올해 실시하고 있는 급성호흡기감염증, 고혈압, 당뇨, 만성굴염 및 비염에 대한 의과 외래 상병 전산심사 중 다빈도 초과청구 사례를 24일 공개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자료에 따르면 한국화이자의 감염증 치료제 지스로맥스정을 만성 비염과 비인두염, 인두염 상병에 투여한 경우 허가사항과 비교해 최대 1.5g만 급여를 인정된다.
지스로맥스정 3일 요법의 경우 1일 1회 500mg씩 3일 간 투여가 가능하며 5일 요법으로 쓰일 경우 첫날은 500mg 1회만, 둘째날은 1일 1회 250mg씩 3일 간 투여할 수 있다.
한국애보트의 항생제 클래리시드는 경구제와 시럽제 투여 인정범위가 다르므로 주의해야 한다. 경구제의 경우 1회 250mg 1일 2회 투여가 가능하며 중증감염증 환자에게는 1회 500mg 1일 2회 투여가 인정된다. 시럽제는 소아체충 1kg당 7.5mg씩 투여가 가능하다.
한국알콘의 중이염 치료제 실로덱스점이현탄액은 급이성 중이염 상병에 투여한 경우 허가사항과 고시비교 후 전액 본인부담으로 조정된다.
심평원은 식약청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비교가 인정되지 않아 삭감되는 유형도 다수 공개했다.
칸디다증 화합요법제인 대웅의 플로코나졸캡슐은 고혈압성 심장병과 상세불명의 접촉피부염 상병에 투여하면 삭감된다.
한미약품의 진해거담제 암브로콜정과 알레르기약 펙소나딘정은 각각 급성 코인두염(감기) 단독상병과 고혈압성 심장병에 투여할 경우 허가사항 비교가 인정되지 않는다.
요통증 등에 쓰이는 CJ제일제당의 중추신경용약 아로베스트정은 체위성 저혈압을 동반한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 상병에 투여한 경우 삭감된다.
눈 혈관장애 개선에 쓰이는 국제약품의 타겐에프연질캡슐의 경우 급성허혈성 심장질환을 동반한 인슐린 비의존 당뇨병 상병에 투여하면 삭감된다.
심평원은 "이번에 공개한 유형은 앞으로도 심사기준 초과가 빈번하게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외의 상병 전산심사에도 동일하게 적용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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