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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약 버젓이 쇼핑몰 판매"...서울시약 신고로 차단

  • 정흥준
  • 2024-04-23 16:54:05
  • 13개 전문약 품목 판매돼 식약처에 신고
  • "온라인 플랫폼 지속적 모니터링 강화"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온라인 쇼핑몰에서 발기부전치료제를 불법 판매하다가 약사단체 신고로 차단 조치됐다.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23일 국내 최대 온라인 쇼핑몰에서 발기부전치료제의 불법 판매관련 식약처 신고 결과를 공개했다.

시약사회는 지난 15일 발기부전치료제 타다라이즈와 센포스 13품목의 전문약을 불법 판매하고 있는 대형 온라인쇼핑몰을 식약처에 신고했다.

식약처 조사 결과 약사법 제44조와 제50조, 제61조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판매가 차단됐다.

이번 신고는 강동구약사회가 처음으로 4개 품목의 불법 판매 사례를 발견하고 이를 시약사회에 전달하면서 시작됐다. 시약사회 추가 조사를 통해 식약처에 신고를 진행하게 됐다.

시약사회는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의약품 불법 판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신속한 대응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며, 소비자들에게 의약품 구매 시 반드시 약국을 이용할 것을 강조했다.

권영희 회장은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 사례는 단순한 불법 행위를 넘어 우리 사회 전체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문제”라며 “의약품의 오남용과 부작용을 예방하고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약국에서 의약품을 구매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모든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안전장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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