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약 버젓이 쇼핑몰 판매"...서울시약 신고로 차단
- 정흥준
- 2024-04-23 16:54:0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13개 전문약 품목 판매돼 식약처에 신고
- "온라인 플랫폼 지속적 모니터링 강화"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23일 국내 최대 온라인 쇼핑몰에서 발기부전치료제의 불법 판매관련 식약처 신고 결과를 공개했다.
시약사회는 지난 15일 발기부전치료제 타다라이즈와 센포스 13품목의 전문약을 불법 판매하고 있는 대형 온라인쇼핑몰을 식약처에 신고했다.
식약처 조사 결과 약사법 제44조와 제50조, 제61조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판매가 차단됐다.
이번 신고는 강동구약사회가 처음으로 4개 품목의 불법 판매 사례를 발견하고 이를 시약사회에 전달하면서 시작됐다. 시약사회 추가 조사를 통해 식약처에 신고를 진행하게 됐다.
시약사회는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의약품 불법 판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신속한 대응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며, 소비자들에게 의약품 구매 시 반드시 약국을 이용할 것을 강조했다.
권영희 회장은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 사례는 단순한 불법 행위를 넘어 우리 사회 전체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문제”라며 “의약품의 오남용과 부작용을 예방하고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약국에서 의약품을 구매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모든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안전장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돈으로 약국 여러 개 운영 못 한다…강력해진 '1약사 1약국'
- 2조제료 30% 가산, 통상임금 1.5배…노동절, 이것만은 꼭
- 3알약 장세척제 시장 ‘2라운드’ 개막… 비보존 가세
- 4[팜리쿠르트] HK이노엔·아주약품·JW홀딩스 등 부문별 채용
- 5국산 CAR-T 신약 첫 발…'경쟁력·가격' 상업적 성공 시험대
- 6작년 개량신약 허가 품목 20개…최근 5년 중 최다
- 7"대표약사 월급여 1500만원" 공고 파장…광주시약 고발
- 8매출 비중 92%·이익률 14%…HK이노엔, 전문약 위상 강화
- 9경기도약 약사직능 홍보영상 공모전 유선춘 약사 대상
- 10경제자유구역 내 약국 행정, 보건소로 일원화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