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2분기 부당 진료비 7억6700만원 환불
- 김정주
- 2011-08-26 06: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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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진료비 확인요청 결과집계…1분기 대비 40%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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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만 놓고보면 1분기보다 40%나 증가했다.
환불 유형은 임의비급여와 선택진료비, 치료재료, CT 등이 주를 이뤘으며 항목별로는 주사료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전국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2분기 진료비 확인 민원 현황을 집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25일 자료에 따르면 2분기 동안 상급종합병원 44곳과 종합병원 181곳이 진료비 확인 민원으로 7억6700만원을 환불조치 했다.
종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3개월 간 총 1468건, 46억676740만6000원 상당의 민원이 발생해 이 중 5억2557만6000원의 진료비를 환불조치 했다. 1분기와 비교해 35.5% 늘어난 수치다.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3분기 총 1113건, 18억4506만2000원 규모의 환자 민원이 발생, 병원 평균 5.6건의 조치가 이뤄졌다. 이 중 환불 건수는 718건으로 전체 접수건 중 과반수 이상인 64.5%를 차지했다.
환불 액수는 총 2억4164만6000원으로 1분기 대비 무려 44.4% 늘었다.
환불유형은 급여대상임에도 임의비급여로 전환해 부당하게 진료비를 부과한 경우가 종별 구분없이 가장 많았다.

이어 별도징수할 수 없음에도 징수해 환불조치된 경우는 1억6486만7000원(31.4%), 선택진료료 7312만6000원(13.9%), 치료재료 임의비급여 6576만7000원(12.5%)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 CT·MRI·PET로 환불한 액수도 2302만1000원으로 4.4%에 달했다.
종합병원의 경우 임의비급여로 총 9849만6000원을 환불했으며, 전체 유형의 40.8%를 차지했다.
또 별도징수불가 7725만9000원(32%), 선택진료 3409만4000원(14.1%), 치료재료 임의비급여 1044만7000원(4.3%)으로 분포했다.
진료항목별로 구분해보면 주사료와 치료재료대가 환불액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주사료로 인한 환불액은 1억9268만6000원으로 전체 항목의 36.7%를 차지했다. 치료재료로 인한 환불 또한 1억816만7000원으로 20.6%를 나타냈다.
이어 선택진료가 7313만8000원(13.9%), 검사료가 4921만4000원(9.4%)으로 집계됐다.
병원은 주사료가 전체 28.2% 비중으로 총 6807만1000원을 환불했으며 치료재료 5993만8000원(24.8%), 선택진료 3409만4000원(14.1%), 검사료 2672만4000원(11.1%)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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