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약제 가격 인하됐으니 약가 자진 인하하라"
- 최은택
- 2011-09-08 12: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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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부속합의 이행요구…A제약 "확대해석 안돼" 힘겨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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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이 대체약제의 가격이 인하됐다며 부속합의 내용대로 B제품의 약가를 자진인하라고 요구하자, A제약이 합의내용을 확대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며 반발하고 나선 것.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A제약에 B제품의 약가를 자진 인하하라고 통보했다.
대체약제인 다른 제약사의 C제품의 가격이 인하돼 B제품의 가격도 연동시켜야 한다는 요구였다.
이는 건강보험공단과 A제약이 체결한 B제품의 약가협상 부속합의서가 근거가 됐다.
양 측은 2008년 6월 약가협상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협상약제(B제품)는 제네릭 진입으로 대체약제(C제품)의 가격이 인하될 경우 해당 함량의 퍼스트 제네릭 가격으로 인하하는 것으로 한다. 기타 다른 사유(코마케팅, 자진인하 등)로 인해 대체약제 가격이 인하될 경우 같은 비율을 적용한 가격으로 인하한다"고 부속합의 한 바 있다.
이번 사례는 C제품이 실거래가 위반으로 가격이 조정된 경우로 건강보험공단은 '기타 다른 사유(코마케팅, 자진인하 등)' 중 '등'을 근거로 삼았다.
이에 대해 A제약은 "합의내용을 실거래가조사나 리베이트 약가인하 등으로 인한 약가인하 기전까지 포괄적인 내용을 내포하고 있다는 의미로 확대해석 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반박했다.
이 제약사는 특히 "대체약제가 향후 리베이트 약가인하 등의 사유에 따라 약가가 인하되면 자사의 의지와 무관하게 경쟁사의 과실이 발생할 때 마다 가격이 인하돼야 하는 악순환을 겪게 된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 측은 "협상약제의 약가를 대체약제 대비 71.6~73.2% 선에서 높게 책정된 점을 감안해 부속합의서를 작성한 것"이라며 "부속합의는 이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방침을 최근 A사에 재차 통보했다.
A사가 건강보험공단의 이행요구를 수용할 경우 부속합의에 따른 또다른 형태의 약가인하 선례를 남길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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