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오남용약 장부작성 의무화 과잉규제 논란
- 강신국
- 2011-09-08 12: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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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평균 적발건수 8.5건 불과…약국 행정업무만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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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의 오남용 의약품 관리대장 작성 보존 의무화 추진과 관련 "과잉규제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복지부는 최근 약국에서 오남용 의약품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거나 2년간 보관하지 않으면 최대 1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부과하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과정에서 복지부가 작성한 규제영향 분석서를 보면 처방전 없이 오남용 의약품을 판매하다 적발된 사례는 연 평균 8.5곳에 그쳤다.

일부 약국들의 가짜 비아그라 판매나 임의조제 등이 문제될 수 있지만 전체약국에 장부를 작성하라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이야기다.
이에 약국가는 청구 프로그램을 통해 오남용 의약품 입출고 관리가 가능한 상황에서 약국 행정업무만 늘어나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서울 영등포의 P약사는 "오남용약 유통은 인터넷이나 통신판매로 이뤄지는 경우가 더 많은데 결국 약국에 책임을 돌리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오남용약 관리 강화는 슈퍼판매 문제로 이어졌다.
서울지역의 한 분회장도 "오남용약 관리대장을 통해 약물 오남용 관리를 하겠다는 것인데 그럼 일반약 오남용이 우려되는 슈퍼판매는 왜 하려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판매하거나 가짜약(발기부전치료제) 판매 사례가 적발된 것도 새 제도 도입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오남용 사용에 대한 점검수단이 없어 입고량과 조제기록을 일일이 비교해야 하는 등 업무집행상 애로사항이 많다고 말했다.
즉 보건소 약사감시 과정에서 오남용 관리대장을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병의원, 약국에서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 및 판매량에 따라 관리대장 작성에 필요한 인력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단점으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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