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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자동 포장기 종업원에 맡기면 '무자격자 조제행위'

  • 강신국
  • 2011-09-20 12:15:00
  • 지자체·특사경, 질의…복지부 "ATC도 약사가 관리해야"

자동 조제 포장기 운영 과정에서 약사의 관리가 없다면 무자격자 조제행위로 봐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대형약국 위주로 보급된 자동 조제 포장기가 약사감시 과정에서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유권해석 요청은 경상남도가 했다. 도에 따르면 손님이 처방전을 제출하면 종업원이 처방전을 받아 전산입력을 하고 ATC에 전송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후 ATC에서 의약품이 포장돼 나오면 종업원이 약사에게 조제약을 전달하고 약사가 복약지도를 했다면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하겠냐는 것이다.

즉 약사는 의약품이 포장돼 나오기 전까지 처방전을 확인하지 않고 종업원이 ATC에서 나온 의약품을 약사에게 전달하는 방식이다.

제주 서귀포시청 자치경찰도 유사한 질의를 했다.

손님이 처방전을 제출하면 종업원이 바코드로 입력, 약국 지하에 위치한 조제실에서 ATC가 작동을 하게 된다.

이후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조제약을 약국 내 데스크를 운송하는 방식이다.

해당 경찰은 "처방전 접수부터 조제실에서 의약품이 나갈 때까지의 과정이 약사법에 규정된 조제행위로 보이는데 이 과정에서 약사가 관여했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어 약사법 위반사항이 되는지가 궁금하다"고 전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약사나 한약사만이 조제를 할 수 있는 만큼 전자동으로 분류 포장되는 기계의 전산입력도 조제행위의 일부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의약품 자동 정제포장 시스템을 비치하고 있는 조제실에서 약사의 관리 감독 없이 의약품이 조제됐다면 무자격자 조제행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결국 기계로 하는 조제업무도 약사의 관리, 감독이 선행돼야 한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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