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내역서 발행 불필요"…의무화 움직임에 제동
- 강신국
- 2011-09-21 06: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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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국회 입법조사처에 답변…"조제기록부로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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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는 올 상반기 복지부에 약사 조제 후 조제한 약품명, 복약방법, 주의사항 등이 기재된 조제내역서 발행에 대한 의견서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회신을 통해 약사법 30조 1항에 따라 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하면 환자의 인적사항, 조제년월일, 처방 약품명과 일수, 조제 및 복약지도 내용을 조제기록부(전자문서도 가능)에 적어 5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약사는 환자 또는 가족이 조제기록부 열람, 사본 교부 등 그 내용확인을 요구하면 이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복지부는 입법조사처가 요청한 조제내역서의 내용은 현재 조제기록부에 대부분 포함돼 있어 별도의 내역서 발행은 불필요하다고 못박았다.
입법조사처의 조제내역서 발행 의무화 관련 의견조회는 어느 의원의 요청에 의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입법조사처는 의견조회 요청서를 복지부 외에 의협, 병협, 약사회에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국회 최경희 의원은 지난 7월 조제내역서와 유사한 복약설명서 발행 의무화 법안을 발의했다가 돌연 철회한 바 있다.
그동안 의사협회도 국민 스스로 자신이 처방받은 약이 제대로 조제됐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조제내역서 발행 의무화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조제내역서 발행은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어 국회 입법이나 제도화는 당분간 힘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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