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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의사협회, 약국 조제내역서 발행 의무화 촉구

  • 강신국
  • 2009-05-20 15:30:26
  • 정부·국회에 약사법 개정 건의…"대체조제 규정도 손질"

의사협회가 약국의 조제내역서 발행 의무화와 대체조제 관련 규정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의협(회장 경만호)은 20일 무분별하게 시행되고 있는 약사법 상 대체조제 관련 규정에 대해 약제비 절감을 목적으로 한 생동성 인정품목의 양적 확대가 아닌 생동성시험제도에 대한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현행 대체조제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의협은 생동성시험의 기본 전제를 무시한 채 오리지날 의약품(대조약)과 복제약 간의 대체조제가 아닌 ▲복제약과 복제약 간의 대체조제 ▲대조약이 2개 이상인 경우 양 대조약 간의 대체조제 ▲대조약과 다른 대조약에서 파생된 복제약 간의 대체조제 ▲양 대조약에서 각각 파생된 복제약간의 대체조제까지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효과가 전혀 달라 절대 대체조제를 해서는 안되는 의약품을 효과가 있는 동등한 것으로 오인, 복용하는 사태가 발생해 국민 건강권 훼손이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임상약리전문가들 또한 오리지날 의약품과 복제약간의 대체조제가 아닌 이외의 경우 안전성, 유효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에 의협은 생동성 시험제도와 대체조제 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해 정부와 국회에 약사법 개정을 적극 건의키로 했다.

특히 의협은 국민 스스로 자신이 처방받은 약이 제대로 조제됐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조제내역서 발행 의무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좌훈정 의협 대변인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의약품은 그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잘못된 행정 편의주의에서 벗어나 정부와 국회는 현행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국민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정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약국 저가약 대체조제 현황을 보면 2002년 8582건이었던 대체조제 건수가 2007년 15만6678건으로 5년 새 무려 18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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