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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전약국 세무조사가 카드 마일리지 과세 폭풍으로"

  • 강신국
  • 2011-09-21 12:25:00
  • 국세청, 카드사 자료 근거 약국에 통보…심판청구 결과 중요

약국 카드 마일리지 소급 과세 사태에 대한 전모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약국 세무도우미 김응일 약사는 21일 지난 2달 동안 진행된 카드 마일리지 과세 사태의 경위와 배경을 공개했다.

김 약사는 자신의 국세청 민원질의가 카드 마일리지 과세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는 오명을 벗기 위해 사건의 실체 파악에 나섰다.

약국에 발송된 카드 마일리지 납세고지서
◆카드 마일리지 과세 원인은 =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11월 서울 소재 H약국을 대상으로 2009년도 귀속 소득세 신고 내역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서울국세청은 H약국 세무조사 과정에서 거액의 캐시백 입금 사실을 발견했고 카드사와 도매상에 대한 사실 확인 작업에 착수했다.

서울국세청은 내부 논의와 국세청 본청 법률팀의 검토를 거쳐 카드 마일리지 과세를 결정했고 결국 전국 약국을 대상으로 한 카드 마일리지 과세 통보로 이어지게 된다.

서울국세청은 이후 비씨, 현대카드 등 총 7개 카드사에 전국의 모든 약국에 지급한 캐쉬백 내역 보고를 요청했다.

이를 근거로 서울국세청은 지난 2월 약국의 연도별 캐시백 입급내역 수집을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지난 4월 예규를 만들어 카드 마일리지 과세에 대한 국세청 내부의 세법적용의 통일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고 각 지방청에 카드 마일리지 과세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H약국은 심판청구를 시작했고 그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김응일 약사는 "본인의 국세청 질의 때문에 약국-카드사-도매상간 마일리지 수수사실이 노출돼 카드 마일리지 과세 사태가 촉발됐다는 비난이 있지만 질의(지난 1월25일)가 있기 3개월 전인 지난해 11월 H약국의 세무조사에서 이미 약국-카드사-도매상간 마일리지 수수 사실이 노출됐다"고 말했다.

김 약사는 "내 질의가 이번 카드 마일리지 과세 사태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음이 확인되지만 설사 내 질의가 이번 카드마일리지 과세 사태와 관련이 있다하더라도 그 의도가 주변 약사를 위한 선의에서 출발했는데 일방적으로 매도를 당한 것 같아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과세 통보를 받은 약국은 = 지금까지 약 5000곳의 약국이 카드 마일리지 과세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7월 대전국세청과 부산국세청은 약국에 수정신고안내문 발송을 시작했고 8월부터 서울, 광주, 중부국세청 관할 약국에 수정 안내문이 도착하자 약사사회의 이슈로 떠올랐다.

그러나 과세 통보약국은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김응일 약사의 분석이다.

김 약사는 "국세청은 H약국이 제기한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결과를 보고 난 후 전국 약국으로 수정신고 안내문 발송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김 약사는 "H약국의 의견이 받아드려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조세심판원 인용률은 10% 미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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