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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의약사 면대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10억원

  • 강신국
  • 2011-09-27 09:33:59
  • 권익위, '공익신고자보험법' 시행령 30일부터 시행

무자격자 의료행위나 약 판매, 의약사 면허대여 행위 등을 신고하면 최대 10억원의 보상급이 지급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3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익신고 대상은 의료법, 약사법 등 총 169개로 안전(약 56개), 환경(약 50개), 건강(약 45개) 분야의 법률이 주를 이뤘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령의 169개 신고대상 법률 중 일부
공익위가 제시한 의료법 관련 공익침해 행위를 보면 ▲무자격자 의료행위 ▲면허 사항 외 의료행위 ▲면허조건 불이행 행위 ▲의료기사 아닌 자의 의료기사 행위 ▲의료업 종사자가 아닌 자의 진단서·증명서 또는 처방전 작성·교부 행, ▲안마사 자격 없는 자의 영리목적 안마행위 등이다.

약사법 관련 공익침해 행위는 무자격자 의약품 취급, 면대약국 운영 등으로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시행령 주요 내용을 보면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기업 등의 대표자나 관계 행정기관, 수사기관 또는 권익위 등에 신고할 수 있다.

공익신고 또는 협조를 이유로 해고·징계 등 불이익을 받았거나 받을 것이 예상될 때에는 권익위 보호신청을 통해 복직·징계철회 등 보호 결정을 받게 된다.

공익신고로 인해 치료·이사·쟁송·임금손실 등 경제적 피해를 입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구조금을, 벌칙·과태료·과징금 등의 부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입 증대를 가져온 경우에는 최대 10억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11개 대표법률 및 공익침해행위 예시
공익신고 처리 절차도 마련됐다. 국회의원, 공공단체는 공익신고를 받으면 권익위, 조사(수사)기관에 송부하고 조치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권익위는 "시행령 개정으로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으로부터 신고자를 보호·지원하고, 기업 등이 공익침해행위를 자율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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