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국고지원 5년연장…'사후정산제' 부결
- 최은택
- 2011-10-17 12:2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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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안소위, 복지부 제약 직권조사권 신설 재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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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복지부에 제약사 직권조사권을 신설하고, 약가결정시 거짓 자료를 제출한 제약사 등에 업무정지 처분이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입법안에 대해서는 재논의하기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7일 오전 정기국회 1차 회의를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 병합심사된 건강보험법개정안 중 소위원회 대안에 담길 내용은 오후에 다시 논의해 최종 정리하기로 했다.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소위원회는 이날 상정된 10건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한꺼번에 심사했다.
심사결과 양승조 의원과 원희목 의원이 발의한 건강보험 재정 사후정산제 관련 법률에 대해서는 국고지원 근거규정을 5년간 연장하기로 한 반면, 사후정산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결론지었다. 또 별도 부대합의를 통해 국고지원 취지 등을 명시하기로 했다.
정부와 백원우 의원이 제출한 제약사 등에 대한 복지부 직권 조사권 신설과 약가결정 과정에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제약사 등에 대한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 규정 신설입법에 대해서는 재논의하기로 했다.
또 강명순 의원이 제출한 심평원 적정성평가와 급여비의 10% 범위내 급여비 가감지급 연계 입법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이견이 많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국회 관계자는 "이미 합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오후에 소위원회 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추가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의원들간 이견이 제기된 쟁점조항은 사실상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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