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약품관리료?…병원 승소에 약국 '상실감'
- 강신국
- 2011-10-21 12: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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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계, 1783억 수가 보전길 터…약사들도 항소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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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의약품관리료 인하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약사들 입장에서는 더 뼈아픈 상황이 됐다.
승소한 병원들은 1783억원의 영상장비 수가를 보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결국 약사사회에서도 무려 1200억원대의 의약품관리료를 되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게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역의 한 분회장은 "정신과 원내조제 의약품관리료를 보전해준다는 이야기가 들리는 마당에 같은 수가인하 취소소송에서 병원은 이겼는데 약국은 진 꼴이 됐다"고 아쉬워했다.
그는 "약사회도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며 "분회장 몇 명이 모여 소송을 하다보니 법리 주장에서 밀린 것 아니냐"고 전했다.
병원들은 국내 2위의 로펌 태평양에 소송 의뢰를 하고 소송비용만 약 30억원을 쏟아 부은 것으로 알려져 의약품관리료 소송과는 스케일에서 차이가 많이 났다.
그러나 이번 병원들의 승소 소식에 희망적이라는 이야기도 나왔다.
소송을 진행 중인 강동구약사회 박근희 회장은 "일단 병원들이 승소를 했기 때문에 희망이 생겼다"며 "곧 항소를 하겠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법무법인을 변경하는 문제 등은 아직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며 "문제는 자금이 아니겠냐"고 전했다.
한편 법원은 상대가치 점수 조정 과정에서 전문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아 고시개정에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판시를 해 의약품관리료 인하 취소 소송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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