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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원보류 권고에도 정부, 내년 의대정원 오늘 공개

  • 이정환
  • 2024-05-02 12:54:13
  • 교육부 "10일까지 증원 근거 소상히 제출…재판 시점과 충돌 안 돼"
  • 대교협, 증원된 32개 의대 모집인원 발표 예고…1550명 안팎 예상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대생과 의대교수들이 신청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재판중인 법원이 정부를 향해 5월 중순까지 내년도 의대정원 증원 모집 최종 승인을 보류하라고 권고했지만 정부는 계획대로 증원 계획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법원이 요청한 2025학년도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결정에 대한 최초 회의 자료, 회의록 등 구체적인 근거를 제출, 적극적으로 소송에 임하는 동시에 증원 속도를 늦추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법원은 정부의 2000명 증원이 과연 합리적인 행정이었는지, 의대생·의대교수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지 등을 판단한 뒤 증원 집행정지 여부를 판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은 오늘 오후 전국 의대가 최종적으로 자율 조정해 제출한 내년도 정원 모집 규모를 공개한다.

고등법원의 의대증원 집행정지 재판에 필요한 정부측 근거 자료를 충분히 제출할 수 있으므로 의대생, 의대교수가 제기한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란 자신감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집행정지 재판 타임라인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고등법원 재판부는 오는 10일까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 정부에 2000명 증원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의대 증원 타당성 여부와 함께 의대생과 의대교수가 증원 행정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원고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원심 판결에 대한 판단을 모두 끝낸 뒤 오는 13~18일 중 결론을 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는 정부를 향해 "법원 결론 전 (의대증원) 최종 승인이 나지 않게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만약 재판부가 정부의 2000명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거나 의대생, 의대교수의 원고 적격을 인정하는 판단을 내려 집행정지 인용을 결정하면 증원 정책은 제동이 걸리게 된다.

정부는 지난 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법원 요구에 따라 제출할 자료를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재판부가 요청한 자료는 충실히 준비해서 5월 10일 기한 내 제출하는 등 소송에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며 "(의대 증원 관련)저희들 입장을 납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소상히 준비하겠다. 어떤 자료를 제출할지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심민철 기획관은 "각 대학별로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대교협에 제출하면 대교협은 이를 심의하고 승인한 뒤 승인 결과를 대학별로 통보한다"며 "그 시점이 5월 말이다. 실질적으로 재판부가 예고한 5월 중순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시점 전까지는 내년도 대입 시행계획 최종 승인은 전혀 충돌되는 바가 없다"고 부연했다.

결국 고법 재판부의 집행정지 재판 결과에 따라 내년도 의대정원 증원 여부가 결정된다.

재판부가 집행정지를 인용할 경우 내년도 의대정원은 증원 없이 기존 정원대로 모집된다. 기각 또는 각하 시 내년도 의대정원은 전국 의대가 자율조정하고 정부가 승인한 대로 늘어나게 된다.

한편 정부가 의대 증원분을 배정한 전국 32개 의대가 자율조정안을 제출한 결과 내년도 의대정원은 1550명을 전후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역 거점 국립대 9곳이 증원분을 50% 줄여 모집하기로 결정하고 정원 조정 결과를 미공개한 일부 사립대가 100% 증원을 신청한 것으로 추산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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