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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일괄인하땐 '재고약' 기존 보험약가 30일 유예 검토

  • 이상훈
  • 2011-10-28 06:44:52
  • 도매업계 "정부 약가인하 따른 반품·조제대란 우려 공감"

약가일괄인하 시점과 약국 청구 사이에 시간차를 두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도매업계가 약가일괄인하 단행시 '기존 보험약가 30일 유예'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복지부에 전달했고 복지부도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7일 오후 도매업체 관계자들을 초정, 재고약 반품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복지부도 약가인하가 현실화될 경우 반품 및 조제 대란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이날 도매업계 관계자들은 반품 대란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대안은 30일간 기존 재고물량에 대한 보험약가 유예라고 건의했다.

반품대란을 막기 위해서는 재고약 소진이 최선의 방법이며 원할한 재고약 소진을 위해서는 약가인하 시점과 약국 청구 사이에 시간차를 둬야한다는 내용이다.

또 도매업계는 현물 반품시 검수 등 과정을 거쳐야하는 만큼, 약가인하 품목에 한해서는 서류상 반품을 인정해줘야한다는 의견과 반품대란이 일면, 도매업체들은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복지부측에 전달했다.

이에 복지부는 '약가인하로 인해 반품 및 조제대란이 일어나서는 안된다. 최선의 방법이 한달간 기존 보험약가 유예라는 점에 공감한다. 검토해보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간담회를 통해 도매업계 애로사항을 전달했다"며 "특히 8.12조치의 경우 약가인하 폭이 크고 품목도 많기 때문에 반품 및 조제 대란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적극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에 복지부도 반품문제로 인해 약국 조제업무에 차질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며 "복지부가 약가인하 정책집행시 반품대란을 막기위해 정책적 배려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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