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약사들, 의약품관리료 인하 취소 재도전
- 이혜경
- 2011-11-01 15:27:0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영상장비 승소 판결문 인용"…고법에 항소장 제출
- AD
- 오토팩의 변화, 30분의 약사님 먼저 체험해보세요
- 신청하기
분회장이 제기한 ' 의약품관리료 인하 고시 취소' 소송은 지난 10월 14일 행정법원으로부터 패소판결을 받은바 있다.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의약품관리료 등의 구별은 복지부 재량이라는게 법원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 법무법인 지후 하성원 변호사는 항소장 접수 이후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기관이 5개 항목을 특성에 따라 세분화 했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통상의 재량권보다 엄격한 재량행위가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1심 변론의 실수를 인정했다.
하지만 지난 10월 21일 병원계가 제기한 '상대가치점수인하고시처분취소(영상장비 수가인하)'가 승소하면서 분회장은 항소를 결정했다.
하 변호사는 "전문평가위원회 등 절차적인 문제를 캐치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며 "영상장비 수가인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토대로 실체적인 부분을 다투기에 앞서 절차적인 부분을 다퉈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지난 10여년간 수가조정에 있어 전문평가위원회가 한번도 열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지 못했다"며 "이 같은 팁을 찾기 위해서는 건정심이나 전문평가위원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알려줘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영상장비 수가인하는 병협이 소송 보조 참가자로 포함된 상태였다"며 "약사회가 전혀 관심이 없는 상태에서 일반 약사로 구성된 분회장이 전문평가위원회 등의 팁을 찾아 내기는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따라서 향후 항소심에서는 영상장비 수가인하 소송 판결을 인용, 절차상 하자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
약국 의약품관리료 고시 '적법'…약사단체 '패소'
2011-10-14 14:08
-
복약지도료 등 약국 행위료 조정 '당국 마음대로'
2011-10-15 06:45
-
"병원수가 원상복귀, 약국만 인하"…대약 뭐했나
2011-10-24 06:4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약국 '자금출처 입증·임대차계약서 제출' 의무 생긴다
- 2보령家 두 이모, 1315억 사옥 매각 놓고 지주사에 소송
- 3매일 붙이던 치매패취 주2회로...명인, 리셀톤 라인업 확대
- 4[기자의 눈] 연이은 제약사 '아웃' 공포…퇴출만이 능사인가
- 5이사회 추인에도 남은 불씨…11일 임총 비대위 놓고 격돌 예고
- 6아젤클린·니코레트 등 쏟아지는 신제품…온라인몰 판촉 경쟁
- 7완제약 허가 속도 낸다…식약처, 원료약 보완 직접 소통
- 8소세포폐암 2차로 온 임델트라…생존 개선 입증, 급여는 과제
- 9100일 신속등재 '삐그덕'…정부, 선정 약제 발표 연기
- 102년 끈 합병 결국 백지화…아리바이오홀딩스, 지배력 확대 숙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