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의약품관리료 고시 '적법'…약사단체 '패소'
- 이혜경
- 2011-10-14 14: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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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원, 수사고시 처분 일부 취소 기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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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행정법원 제1행정부는 서울 강동구약사회 박근희 회장 외 23명이 제기한 '고시처분 일부취소'를 기각했다.
지난 6월 22일 구약사회는 약국 1~5일분 수가는 현행을 유지하고 6일치는 760원으로 조정된 의약품관리료에 반발, 고시 일부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단기 처방이라도 수시로 바뀌는 의사들의 처방으로 인해 불용재고 의약품이 많이지는 등 관리가 어렵다는게 이유였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 박근희 외 23명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모두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번 사건 고시는 형량 흠결, 비례원칙 위반, 평등원칙 위반의 하자가 없다.
법원은 "복지부는 약국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의약품관리료로 나누어 산정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구별을 할지 말지 여부 자체가 복지부 재량"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약국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구성 요소 5개 수가는 명확한 구별이 어렵고, 5개 항목을 모두 합한 금액이 결국 약국에서 이뤄지는 요양급여에 대한 대가로서 지불되는 것이므로 일부 항목의 비용 삭감이 있더라도 상대가치점수 산정의 합리성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고 법원은 밝혔다.
이번 고시로 1회 조제 약품 중 병 포장 의약품의 경우 1일, 나머지 의약품의 경우 조제일수 6일을 초과하는 의약품은 의약품 관리료 산정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에 법원은 "조제일수 5일 이하인 경우가 전체 조제건수의 약 70%에 이르고 이번 고시로 인한 손실은 주로 대형병원 앞 약국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제조일수가 아닌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박근희 회장은 "판결문 보고 항소 여부를 분석, 논의 하겠다"며 "앞으로 비슷한 소송 발생할텐데 모든 것이 고시대로 행해지면 법 정의가 살아있을지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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