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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수가 원상복귀, 약국만 인하"…대약 뭐했나

  • 강신국
  • 2011-10-24 06:44:58
  • 대약 안일한 대응 비판론 제기…약사들 "어처구니 없다"

병원의 영상장비 수가가 22일 진료분부터 인하 전 가격으로 환원됐다. 약 1700억의 진료비가 원상복귀 된다는 이야기다.

900억원의 의약품관리료 인하로 약국 경영 타격을 받고 있는 약사들은 어처구니없다는 반응이다.

같은 건정심 회의에서 수가인하가 결정된 마당에 병원은 수가가 원상회복되고 약국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서울지역 분회장들이 서울 행정법원에 의약품관리료 인하 고시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 소송 소장을 제출하는 모습.
이에 대한약사회의 안일한 대처를 비난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병협은 국내 2위 규모의 법무법인을 선임하고 수십억원의 소송비용을 투입하며 고시취소에 사력을 다했다.

그러나 슈퍼판매로 정신이 없던 약사회는 소송 전면에 나서지 않았다. 약사회는 수가협상과 향후 상대가치점수 조정을 통해 의약품관리료 인하 분을 보전하겠다는 전략을 펼쳤다.

결국 서울지역 일부 분회장들이 의기투합해 소송을 진행했고 결국 1심에서 패소했다. 수가인하 취소 소송이 승소한 판례가 없었기 때문에 이때 까지만 해도 당연한 결과로 받아드려졌다.

그러나 병협이 절차상의 문제점을 부각하며 승소하자 상황이 달라졌다. 의약품관리료 인하도 절차상의 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약사회가 안일하게 대응했다는 비판이 나오기 시작했다.

부산시약사회의 한 임원은 "병원 영상장비 수가도 인하되는 만큼 약국도 고통분담 차원에서 수가인하가 불가피하다는 게 복지부의 논리였는데 이제는 약국만 고통 분담을 하는 꼴이 됐다"고 말했다.

이 임원은 "대약이 슈퍼 판매로 어수선한 상황은 이해하지만 수가인하, 카드 마일리지 과세, 카드 결제 수수료 등 약국의 어려움을 전혀 챙기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기지역의 한 분회장은 "대약 임시총회에서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며 "대약도 소송에 동참해 법률자문이나 지원을 서둘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소송을 수행 중인 강동구약사회 박근희 회장 등 약사들은 항소를 결정했다.

박근희 회장은 "병협이 승소한 이유를 보면 절차상 하자, 즉 전문평가위원회 평가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인데 의약품관리료 인하도 사정은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항소심에서 이 부분을 중점 부각할 것"이라며 "전문평가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의약품관리료 인하의 부당성을 호소하면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 아니냐"고 전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21일 '상대가치점수인하고시처분취소 소송' 판결에서 판사는 원고측 주장을 인정, 복지부 고시를 전면 취소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원은 병협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여 항소심 선고 전까지 일시적으로 영상장비의 수가는 원래대로 돌아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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