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소비자고발 약국 불법실태 대국민 사과
- 강신국
- 2011-11-05 12:42:2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불법약국 엄중조치 취할 것…있을 수 없는일 발생"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대한약사회(회장 김구)가 분업예외지역 불법실태 방송에 대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약사회는 4일 KBS '소비자고발'에서 방송된 분업 예외지역 약국의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방송에서 다뤄진 주요 내용들은 현행 법체계 안에서 있을 수 없는 행위로 방영 내용의 진위 여부를 추가 확인한 후에 해당 약국에 대한 엄중한 조치들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약사회는 아울러 전국적인 의약분업 예외 지역의 실태파악을 통해 이러한 행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계도와 관리 노력에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약사회는 분업 예외지역은 보건의료 환경이 낙후됐고 지리적으로도 관리의 어려움이 있는 곳으로 문제 회원에 대한 자율징계 권한이 없는 약사회의 입장에서 이들 약국을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약사회는 "정부 기관의 적극적인 관리 감독이 이루줘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신뢰할 수 있는 약국 환경을 만드는 것에 배전의 노력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관련기사
-
"우리약국은 실제 병원이야"…분업예외약국 '망신살'
2011-11-05 06:4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국 진열·판매금지…살생물 승인제 앞두고 업체들 부랴부랴
- 2비보존제약 38호 신약 어나프라주, 국내 안착이 미국행 열쇠
- 3온라인몰·거점도매 확산…의약품 유통 재편에 약국 우려
- 4베믈리아→타프리아로 제품명 바뀌는데…"기존 재고 어떡하나"
- 5비대면진료 적정 수가 검토...12월 본사업 전환 채비
- 6주식병합에 65억 조달…경남제약, 상장유지·재무개선 안간힘
- 7알피바이오, 여성 위한 '3세대 진통제' 국내 최초 개발
- 8신규기전 불면증 치료제 '데이비고' 국내 허가
- 93세 한상철 사장, 제일파마홀딩스 지분 첫 10% 돌파
- 10국민 10명 중 4명 의료용 마약류 처방…식욕억제제 처방감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