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 약국 아닌 플랫폼서 약 구입"...규제완화 역풍
- 김지은
- 2024-04-28 18: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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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사 인체용약 직구 실증특례 사전검토위 재개
- 처리 의지 밝힌 과기부…약사회 안팎서도 통과 가능성 제기
- "화상투약기 이어 또?"…실증특례 신청 건 대응 책임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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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5월 3일 ‘동물병원 인체용의약품 직접 구매 플랫폼(도매)’ 실증특례‘ 신청 건에 대한 사전검토위원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위원회에는 과기부 관계자와 복지부, 약사회, 실증특례 신청 업체와 더불어 외부 전문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실증특례는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인체용 의약품을 플랫폼을 통해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법으로 수의사는 동물 진료 목적으로만 인체용 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고, 해당 약을 약국에 방문해서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실증특례가 규제샌드박스 안건으로 상정되고, 최종 통과되면 수의사가 인체용 의약품을 약국을 거치지 않고 플랫폼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되는 것이다.
이번 안건 상정 여부를 결정할 사전검토위원회 개최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3년 전 이번 건이 신청된 후 한차례 사전검토위원회가 진행됐지만, 당시 복지부와 약사회 반대로 안건이 채택되지 않은 후 그간 계류돼 있다 다시 수면 위로 오른 것이다.
실증특례 안건 상정과 통과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과기부는 우선 해당 실증특례 신청 건이 장기간 논의가 유예됐던 만큼 이번에는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약사회 안팎에서도 해당 신청 건의 통과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도 나온다. 과기부가 이달 들어 복지부, 약사회와 수차례 사전 만남을 갖고 이번 건에 대해 논의 과정을 거쳤음에도 사전검토위원회를 결정한 것은 일정 부분 처리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예상에서다.
내주 진행될 사전검토위원회 후 수차례 더 위원회가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위원회에서 안건이 통과되면 해당 건이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 상정돼 최종 안건 상정 여부가 결정될 방침이다.
약사사회는 화상투약기에 이어 이번 실증특례 신청 건도 약국 밖에서 약이 판매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약품 정책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3년 간 유예돼 있던 신청 건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 통과 여부를 우려하게 된 상황을 두고, 그간 약사회가 제대로 대응해 왔는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이번 건은 가볍게 볼 수 없는 문제다. 인체용 전문약을 약국, 약사를 통하지 않고 플랫폼에서 직접구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의미”라며 “심지어 화상투약기도 화상으로라도 약사와 환자가 대면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실증특례 건은 약사를 제외하고 사실상 비대면으로 약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건이 신청된게 3년 전인데 그 과정에서 약사회가 이번 건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처를 해 왔는지 의문”이라며 “이번 실증특례 건까지 통과되면 이번 집행부에서 화상투약기에 이어 인체용약 직접구매 허용까지 약사사회가 실증특례의 역습을 받게 되는 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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