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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약국 마일리지 과세, '기업구매 전용카드'가 대안

  • 이상훈
  • 2011-11-22 12:24:58
  • 세제혜택으로 소득세 상쇄…"대약차원서 제도화 추진해야"

카드 마일리지 과세 부담 완화의 대안으로 '기업구매전용카드' 사용을 일반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어 마일리지 과세 부담이 현저히 줄어들기 때문이다.

기업구매전용카드란 구매기업이 납품대금을 신용카드사에서 발급받은 기업구매전용카드로 결제한 뒤 그 내역을 거래은행 또는 카드사로 보내면 납품기업은 카드사로부터 납품대금(카드수수료는 납품대금에서 공제)을 지급받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카드 마일일지 세금폭탄을 막기 위해서는 기업구매전용카드 사용이 의무화돼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면 결제액의 0.5%를 소득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약국가에서 일고 있는 의약품구매전용카드 사용시 받게되는 마일리지에 대한 소득세 과세와 관련, 약국가 부담 완화 차원에서 제기된 대안인 셈이다.

그동안 약국가에는 '의약품전용구매전용카드'로 30일 이내에 결제하면 결제액의 1%를 마일리지로 받을 수있었다.

하지만 최근 국세청이 마일리지의 최고 35%에 대해 소득세를 추가 과세하면서 약국가 반발을 산 바 있다. 현재 카드 마일리지 과세 문제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가 접수된 상태다.

그렇다면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일선 약국이 받는 세제혜택은 얼마나 될까.

연 매출 3억6000만원의 약국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 만약 이 약국이 의약품구매전용카드로 매월 3000만원씩 30일 이내 도매결제시에는 126만원의 소득세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카드 마일리지 수입인 360만원(30만원×12)에 최대 35%까지 소득세가 추가 과세되기 때문이다.

반면 이 약국이 같은 방식으로 기업구매전용카드 결제시에는 마일리지에 추가 소득세가 부과되더라도 세제혜택으로 실 추가부담액은 -54만원이 된다. 총 결제금액인 3억6000만원의 0.5%인 180만원 만큼, 세제혜택을 받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익명을 요구한 한 약사는 "카드사는 보통 약국 카드사용대금을 거래 도매상에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있는 의약품구매전용카드만 발급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약국가는 카드 마일리지 과세라는 처지에 놓였다"고 말했다.

은행입장에서는 상환청구권이 없어 대손위험이 높다는 점에서, 도매입장에서는 은행측의 대손위험 부담 전가로 인한 가맹점수수료 상승으로 기업구매전용카드 발급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그는 대한약사회 차원에서 기업구매전용카드 사용 의무화에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약사회가 특정 도매를 선정하고 그 도매가 카드사와 협의, 기업구매전용카드를 발급하고 약국은 동카드로 도매결제가 가능토록해야 한다"며 "이렇게 되면 약국은 소득세추가부담에서 자유롭게 되고 구매전용카드제를 도입한 도매는 매출증대 효과를 볼 수있어 상호 윈윈 방안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에 앞서 도매업계 또한 복지부에 의약품 거래 카드결제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기업구매전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해야한다는 의견을 건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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