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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도매협, 의약품 구매전용카드 사용 의무화 추진

  • 이상훈
  • 2011-11-08 06:44:49
  • 주류전용 카드처럼 정부지원 절실…복지부에 건의

한국의약품도매협회는 의약품 거래 카드결제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의약품구매전용카드'나 '기업구매전용카드'로 한정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이에 앞서 도매협회는 보건복지부와 간담회를 통해 의약품 거래는 전용카드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건의 한 바 있다.

도매협회는 현재 의약품도매업 당기순이익이 0.5% 수준이고 내년 4월 약가일괄인하 단행시에는 더욱 침체국면에 빠질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현행 카드결제를 지정된 전용카드를 활용, 수수료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시급하다는 것이 주요 논거다.

특히 의약품은 국민보건사업과 직결된 공익성으로 볼 때 정부도 의약품에 대한 특수성을 고려, 비용의 최소화방안에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의약품 거래 후 카드결제 수수료는 ▲체크카드 1.3~1.5% ▲일반 카드 2.5~3%인 반면 반면 도매협회가 제시한 주류구매 전용카드는 가맹점 수수료는 0.14%에 불과하다.

도매협회 관계자는 "주류구매 전용카드 수수료가 매우 낮은 이유는 업계의 매출을 특정 은행권과 약정을 맺어 매출수수료를 몰아줬기 때문이다"며 "의약품 구매전용카드 또한 정부의 지원으로 전용카드 사용을 의무화에 수수료를 인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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