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적 검토절차, 별도 상설기구 설치와 무관"
- 최은택
- 2011-11-27 16:31:0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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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재심의 시 참고사항...귀속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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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미 FTA 시행과 함께 도입되는 독립적 검토절차는 상설 이의신청기구를 두고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히고 나셨다. 복지부는 25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독립적 검토절차는 의약품 및 치료재료의 제조자, 수입업자 등이 약제 및 치료재료의 급여여부 및 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정부 및 정부관련기관(심사평가원, 건보공단)으로부터 독립된 검토를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한다.
책임자 1인과 30인의 검토자 pool을 구성하고,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책임자가 검토자pool에서 1인을 선정해 검토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또 책임자는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검토자는 단체(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병원협회, 한국병원약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추천을 받는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독립적 검토절차의 적용대상은 약제 및 치료재료의 평가 또는 조정 결과로 약가 협상 이전 단계인 심평원의 경제성 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지, 약가협상은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한 “독립적 검토 결과 내용은 관련위원회에서 재심의시 참고사항이지 검토결과에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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