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진료실명제 보다 조제실명제 먼저 해야"
- 이혜경
- 2011-11-30 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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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단체 보험이사들 현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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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의무이사는 "진료실명제는 환자의 알권리 차원의 문제와 하등관계가 없고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며 "정부가 시행하려는 의도에 대해 근거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제실명제, 정책실명제부터 먼저 검토돼야 한다는게 이 이사의 주장이다.
이에 보험위원회는 진료실명제 문제에 관심을 갖고 적극 알려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이날 요양급여비용계약에 관한 사항, 심평원의 비급여 실태 직권조사를 허용하는 건보법 일부개정법률안, DUR, 2013년 초음파 급여화 등 주요현안들에 대한 경과가 보고되고 관련 대책이 집중 논의됐다.
심평원의 비급여실태 직권조사 내용이 담긴 박은수 의원 발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법안 저지에 적극 대처해나간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가 보장성 강화 계획으로 밝힌 2013년 초음파검사에 대한 보장성 확대정책과 관련, 초음파 급여 도입시 적정수준의 원가 보전을 받을 수 있는 근거 자료를 마련키 위해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에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보험위원들은 "연구 결과를 통해 합리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의협 집행부에 요청했다.
양훈식 의협 보험부회장은 "보험위원회가 의협의 정관에 의한 상설위원회로서 남은 임기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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