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등 요양기관 근무인력 15일까지 신고하세요"
- 김정주
- 2011-12-07 06:44:4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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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차등제 분류 유형별 일정 공지...미제출시 등급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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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은 약국, 일반병동과 중환자실, 의료급여 정신과와 요양병원, 2차 시범사업 중인 완화의료 차등제 실시기관 등으로 신고항목별 제출기한을 넘기면 삭감과 강등 등의 페널티가 뒤따르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요양기관의 인력과 병상 등 운영 실태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요양기관 차등제의 내년도 1분기 일정을 확정하고 6일 공지했다.
공개 내용에 따르면 요양기관 차등제 적용 의료기관은 내년 1분기 안에 신규 또는 변경된 기본 통보서를 수시신고 하거나 오는 1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해당 내역은 요양기관 병동별 병상 운영현황 통보서와 간호인력 일반현황, 전담의 산정현황, 정신보건전문요원 현황, 의무기록사 등 필요인력 현황과 통보서 등이다.
의약사를 비롯해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 받는 요양기관 근무 인력에 대한 신고도 오는 15일까지 마쳐야 한다.
대상 인력은 의약사, 간호인력, 의료기사, 정신보건요원 등이며 심평원 요양기관빠른서비스(biz.hira.or.kr) 접속 후 현황신고란에 하면 된다.
이와 함께 일반병동과 중환자실 간호관리료 대상자에 대한 신고는 오는 3월 16일부터 20일까지 최종 제출해야 한다.
특히 간호관리료는 미제출 시 병원등급이 강등되거나 삭감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일반병동의 경우 상급종합병원과 의원은 6등급이 되며 종합병원과 병원급은 7등급으로 조정될 수 있다.
중환자실은 미제출 기관 중 직전분기 산정현황 통보서를 제출했는데 변동사항이 없다면 최저등급 간호관리료로 산정된다.
최종신고 후에는 통상 10일 내 홈페이지 내에서 적용결과를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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