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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통합공단을 공산주의라며…"

  • 김정주
  • 2011-12-12 06:34:55
  • [뉴스 인 뉴스]

8일 오후 4시부터 늦은 저녁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건강보험법 일부 위헌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 공술인 진술 현장.

직장-지역 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위헌이고 필연적으로 통합이 위헌이라는 청구인(의협) 측 주장과 말도 안된다는 이해관계인(공단) 측 팽팽하지만, 그러나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 재연됐다.

이날 공단 측 변호인단은 변론을 마무리 하면서 "청구인(의협) 측은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청구서에 두 번, 변론요지에 한 번 이 말을 했는 데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이렇다"며 운을 뗐다.

이어 변호인단은 "그들은 건강보험 통합을 빗대어 '공산주의에서나 쓰는 계획경제', '공산주를 채택하자는 것과 다름아니다'라고 했다"며 "이게 청구인들(의협)의 시각인 것"이라고 개탄했다.

역사적으로 유럽에서 태생한 공보험을 인적자원 확충을 통해 국민통합으로 탄생시킨 건강보험이야 말로 사회보장의 입법과 평등권이 자리잡고 있고, 기준 설정은 기술적인 부분이므로 국회에서의 논의가 적절하지 위헌소송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변호인단은 "통합을 분리하면 형평성은 물론이고 의료혜택의 양극화가 초래돼 국민통합 또한 깨진다"며 "청구인들의 집단이기주의를 막아, 없는 사람들도 의료 혜택을 받아야 인간다운 세상이 될 것"이라고 변론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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