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보험료율 오를때 직장인 차별받았나" 일침
- 김정주
- 2011-12-09 06: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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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이규식-공단 이상이 공술인 심문서 날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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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신고소득 부과해야" vs "양극화만 초래 비현실적"

이번 헌법소원 심판에서 최초로 진행된 공술인 진술은 곧이어 내려질 최종 판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양 측은 모두 비장하고 날카로운 분위기 속 상호 주장을 피력했다.
이 자리에는 미리 예고된 공술인인 연대 이규식 교수와 제주대 이상이 교수가 모두 참석해 재판관들 앞에서 각자 조합주의와 통합주의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한편 상대방 주장에 맹공을 가했다.
재판관들은 공방의 핵심인 부과 형평성 문제와 현 부과체계의 불가피성을 간파하고 이에 대한 양 측 주장의 모순을 짚어내기 위해 각각의 공술인에게 날 선 질의를 퍼부었다. "재정 통합 후 직장가입자 피해"…이규식, 신고소득 부과체계 주장

의협 측 변호인단은 "보험료 부과체계 문제점의 본원적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므로 필연적으로 통합에도 문제가 있다"면서 건보법 일부 위헌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관들은 통합(제33조)이 아닌 부과체계(제62조 제2항) 자체의 독자적 위헌성을 거듭 물었다.
이들의 날카로운 질의에 변호인단은 "부과징수와 관련한 건보법 제62조 제2항만 문제삼아도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주장하고 있는 부과 등급제 등의 문제가 법률이 아닌 시행령 이하의 문제가 아니냐"는 재판관들의 지적에도 의협 측 변호인단은 수긍했다.
이어 진행된 의협 측 공술인 진술에 나선 이규식 교수는 재정통합 후 직장가입자들의 피해를 언급하며 현행 방식인 지역가입자 평가소득 추계 방식을 신고소득으로 바꿔야만 부과 형평성을 맞출 수 있다고 강변했다.
이 교수는 "현재 우회적으로 설정된 지역가입자 소득 부과 방식은 모순 덩어리"라며 "소득을 자진신고하게 해 필요 시 심사하고, 이로 인해 부족해지는 재정은 상속세, 양도소득세 등 모든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조세방식으로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관들은 통합 공단 이후 직장 보험료율이 올라갔다는 이 교수의 주장에 "그렇다면 직장가입자 인상에 있어 지역가입자는 그렇지 않은 차별이 있었냐"고 반문했다.
국세청 자료를 통해 소득을 파악하는 간단한 방법을 정책결정자와 공단이 모를 리 없고, 부족한 재원을 조세 등 다른 방편으로 마련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근본 취지와 이유를 되짚은 것이었다.
이 교수는 "소득기준의 틀에서만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고 강변하면서도 "제도 자체의 모순을 말하고 싶은 것이었다. 그런 것(보험료율 인상 차별)까진 관심이 없어 몰랐다"고 말을 흐렸다.
또한 재판관들은 신고소득 부과 방식 전환에 대한 현실적 한계와 조세 확충 문제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며 직장인 가중의 부작용에 대해 날카롭게 질의했다.
국세청조차 현재 신고소득 누락으로 세무조사로 추징하고 그것이 100% 완벽하지 않은 상황에서 소득 파악 전문 기관이 아닌 공단이 어떻게 이를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겠냐는 반문이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전국민이 보험료를 내고 세금이나 보험료나 모두 다 같으니 직장가입자들의 보험료 가중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과체계는 합의 산물, 헌재 문제 아냐"…이상이, 정면 반박

재판관은 그러나 현재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기준이 10년 전 설정된 500만원에서 변동이 없다는 점과 통계상에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직장가입자의 불이익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변호인단은 "직장가입자들은 지난 10년 간 가구당 평균소득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의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가 직장으로 편입되면서 소득격차가 크게 벌어져 보험료율이 더 많이 늘어난 것 처럼 보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지역가입자 부과기준액 500만원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결정사항이므로 국가 경제 상황에 따라 재조정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곧이어 공술인 진술에 나선 이상이 교수는 "소득산정 기준 설정은 통합을 이루는 과정에서 얻어낸 정치·사회적 합의의 소득"이라며 "통합 당시와 달리 고소득 자영업자는 직장가입자로 편입돼 현재 남아있는 지역가입자 30% 중 자영업자는 영세한 수준의 사회적 약자"라고 운을 뗐다.
오히려 현재 직장가입자들은 이자소득과 재산 증식이 직장가입자에 비해 늘어나 여기에도 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새로운 사회적 합의가 나와 정치권과 정부 정책결정자들이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보험료 부과의 새롭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다면 응당 사회적 공론화로 정책건의를 해야 할 것이지 헌법재판소에 들고 나올 문제는 결코 아니다"라며 "이규식 교수가 주장하는 신고소득 기준이 작동할 수 있으리라 생각치 않는다"고 밝혔다.
실제로 그가 공단 연구원장 재직 시절, 수 많은 부과체계 연구과정에서 대부분 사회적 강자로 구성된 직장가입자들이 되려 3~4%대 이상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결과가 나왔고, 정책적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 덮고 말았다는 일담도 공개했다.
또한 유럽 선진국을 봐도 적정소득의 자영업자가 10~15% 포진한 반면 우리나라는 숫적으로 배에 이르고, 소득수준도 영세해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총 소득에 있어 지역가입자의 영세성으로 사회 양극화만 초래되므로 불가능하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볼 때도 직장-지역 간 자격변동이 빈번한 실정에서 더 이상 이런 구분은 무의미하다"고 일축했다.
재판관들은 양 측 답변을 숙고해 최종 결정을 내린 뒤 추후 선고기일을 통보하겠다고 밝히고 재판을 마무리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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