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처방 인센티브, 성형 등 9개 진료과목 상병제외
- 최은택
- 2011-12-09 12:12:1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급여비 가산지급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원 외래처방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가산지급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16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개정내용을 보면, 외처처방 인센티브 급여비 가산지급 기준 적용대상이 내년 1월부터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
또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가산지급률도 절감분의 20~40%에서 10~50%로 조정된다.
평가대상은 의원은 전체 상병을 대상으로 하지만, 병원은 핵의학과, 성형외과, 영상의학과, 산업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결핵과, 예방의학과 등 9개 진료과목 상병은 제외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내년도 평가계획 등을 고시 발령일(1월1일)로부터 10일이내에 공개하도록 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처방권자의 자율적 처방행태 개선노력과 적정한 약제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의원급 의료기관만을 대상으로 외래처방 인센티브제를 시행해왔다.
관련기사
-
외래처방 인센티브 병원으로 확대…내년 1월부터
2011-11-25 15:4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이모튼과 약포지 바꿔요"…소모품 품귀에 약국도 궁여지책
- 2비만치료제 ‘사계절 장사’ 됐다…고용량 선호 경향 뚜렷
- 3중동 전쟁에 의약품 수급 불똥 튈라...규제 풀고 현황조사
- 4휴젤, 영업이익률 47%…역대급 이익 이끈 세 가지 힘
- 5부광, 싱가포르 신약 합작사 56억 손상처리…"자산 재평가"
- 6'녹십자 인수' 이니바이오, 매출 32%↑…누적 결손금 991억
- 7의료쇼핑 제동…'연 300회 초과'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90%
- 8화이자, GLP-1 개발전략 선회…파이프라인 수혈 속도전
- 9미, 한국산 의약품 관세 15% 적용…바이오시밀러는 면제
- 10응용약물학회, 오는 10일 폐섬유증 신약 주제로 학술대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