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처방 인센티브 병원으로 확대…내년 1월부터
- 최은택
- 2011-11-25 15:45:5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절감액 중 지급률 최대 50%로 상향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지급률도 약품비 절감액의 최대 50%로 상향 조정된다.
복지부는 24일 심평원 중앙평가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세부내용을 보면,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외래처방 인센티브 사업 적용대상이 의원급에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
다만, 장기요양이 필요한 입원환자들에게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된 요양병원은 제외된다. 적용시기는 내년 1월부터다.
인센티브 지급율도 약품비 절감액의 20~40%에서 10~50%로 확대 조정된다.
이와 함께 약품비 평가는 병원급의 투약일당 약품비, 의원은 환자당 약품비를 대상으로 한다.
병원급의 경우 환자 영역이 다양하고 접근성이 떨어져 투약일수 감소를 요구하기 어려움 점이 감안됐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메가팩토리약국, 프랜차이즈 사업 진출…전국 체인화 시동
- 2'혼합음료 알부민' 1병당 단백질 1g뿐…"무늬만 알부민"
- 3피타바스타틴 허가 역대 최다...분기 1천억 시장의 매력
- 4HK이노엔 미 파트너사, '케이캡' FDA 허가 신청
- 5성장은 체력 싸움…제약사 경쟁, 신뢰로 갈린다
- 6SK바사·롯바도 입성…송도, 바이오 시총 156조 허브로
- 7동구바이오제약, 박종현 부사장 영입…미래전략부문 강화
- 8예상청구액 2300억 키트루다 급여 확대...건보재정 경고등
- 9급여재평가 탈락 번복 첫 사례...실리마린 기사회생하나
- 10심평원장 "초고가 원샷 치료제, 선등재 후평가·기금 설치하자"





